[요지]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총 OO회에 걸쳐 공급가액 OOO백만원 상당의 거래를 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납품받는 고철의 유통과정에 대해 확인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총 OO회에 걸쳐 공급가액 OOO백만원 상당의 거래를 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납품받는 고철의 유통과정에 대해 확인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중31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매입처와 거래 개시 당시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쟁점매입처가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거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매입장부”,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주)OOOP&S(매출처)의 “입고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과정에서 쟁점매입처 사업장을 방문한다거나 권OOO와 만난다든지 하여 납품받는 고철의 유통과정에 대한 확인하는 등 거래상대방의 실체를 규명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거래질서관련 부분조사 종결보고서(2013.12.)”를 제출하였는 바, 동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2년 8월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를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함 (나) 쟁점매입처의 대표 권OOO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같은 과세기간 쟁점매입처의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이 전액 허위에 해당하는바, 동 금액을 전액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공매출로 확정함 (다) 청구법인의 영업담당 이OOO 과장의 진술: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시작 전 권OOO 사장을 직접 만나보고 거래를 성사시킨 것은 사실이나, 2011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쟁점매입처 사업장을 방문한다든지 대표인 권OOO를 만나는 등의 유통과정에 대한 확인은 없었다” (라)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OOO의 진술: “청구법인은 전국적으로 많은 매입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기 때문에 고철 매입은 영업담당 직원을 통해서 할 수 밖에 없고, 영업담당 직원들에게 신규 거래처의 인적사항 확인, 사업장 실제 방문 등 해당 거래처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실사하도록 교육시키고 있으나, 거래처를 최초 확보하고 난 후에는 거래되는 고철을 건건별로 그 매입과정을 확인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제시증빙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쟁점매입처에 대한 구미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 대표자 권OOO는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처의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이 전액 허위에 해당하여 쟁점매입처의 대표 권OOO는 100% 자료상으로 확정‧고발조치된 것으로 나타난 점, ② 청구법인이 2011.1.28.부터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여 2011.6.29.까지 총 4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거래과정에서는 쟁점매입처 사업장을 방문한다거나 권OOO와 만난다든지 하여 납품받는 고철의 유통과정에 대한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의 실체를 규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 청구법인의 영업담당 이OOO 과장이 OOO 권OOO가 60살이 넘어 보였고 고철의 분류 등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OOO가 실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도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 외에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할 당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중3130, 2013.12.30.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4)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