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부-2074 선고일 2014.10.21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처는 단기간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체납한 업체로서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을 운영하는 자로 OOO(대표자 OOO, 610-01-5****)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OOO을 교부받아 이를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이 OOO을 세무조사한 결과 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청구인이 OOO에게 계좌로 이체한 2011년 OOO원을 제외한 2011년 OOO원(공급가액), 2012년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 금액OOO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3.1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년 11월에 병원을 준공한 후 잔디광장을 추가로 만들기 위해 병원 앞 협곡상태이던 OOO 계곡을 흙으로 매우고 그 자리에 잔디를 심어 광장을 만들었으나, 장마철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잔디광장의 토사유실 등으로 수 차례에 걸쳐 토목공사 및 배관공사, 조경공사를 하였다. 동 공사는 OOO시절부터 10년이상 병원건물의 유지 및 보수공사를 수행한 OOO(OOO)에 발주를 하였으며,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고 병원측에서 필요한 공사를 요구하면 견적서만 작성하여 대금결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공사대금은 OOO의 하청업체 명의의 통장 또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을 요구하여 그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인건비는 인부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OOO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정상거래로 인정된 부분 이외에 OOO의 요구에 따라 계좌로 이체한 금액OOO과 현금지급액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대표 OOO)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자로 그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 중 계좌이체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되었으며, 동 금액과 관련하여 OOO은 현금수령액은 거의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구체적인 근거제시 없이 정황상 현금지급액이 있었다고만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이 OOO(대표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하였으며,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고, 9개의 거래처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청구인(OOO)에 대한 과세자료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나) 청구인은 위 세금계산서 매입액 상당액을 유형자산으로 기장하여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2011년 OOO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다) OOO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장이 없으며, 단기간(2011년 7월~2012년 6월)에 매출실적이 OOO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현금거래된 부분에 대하여 도급계약서, 견적서 등 거래관련 증빙이 없으며,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에 OOO 대표 OOO이 2012년 하반기에 일용근로를 제공한 사실, 전문건설업 면허 없이 토목공사, 배관공사 및 조경공사 등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고 조사되었다. (라) 청구인은 추가 증빙으로 견적서 및 현금수령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계좌송금내역 및 견적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2> <표3> 계좌송금내역 <표4> OOO의 견적내용 (마) 청구인은 OO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분으로 계좌이체한 부분 이외 현금지급한 부분도 정상거래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그에 따른 증빙으로 견적서 및 현금수령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계좌송금내역은 OOO원, 견적서상 가액(부가가치세 포함)은 OOO원, 현금수령확인서상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제출된 견적서 및 송금 내역 기간 등을 살펴보면 2011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지속적으로 거래가 발생하는 관계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서 “OOO은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장이 없으며, 단기간(11개월)에 매출실적이 OOO원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현금거래된 부분에 대하여 도급계약서, 견적서 등 거래관련 증빙이 없으며,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에 OOO 대표 OOO이 2012년 하반기에 일용근로를 제공한 사실, 전문건설업 면허 없이 토목공사, 배관공사 및 조경공사 등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OOO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대부분의 공사대금은 자녀 정소영의 계좌로 입금 받았고, 현금 수취금액은 극히 미미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 및 확인서는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도급계약서는 작성한 바가 없고 견적서는 모두 분실하였다’는 내용과 상반되며, 해당 견적서 및 확인서는 언제든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이므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