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 발급처는 단기간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체납한 업체로서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처는 단기간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체납한 업체로서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이 OOO(대표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하였으며,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고, 9개의 거래처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청구인(OOO)에 대한 과세자료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나) 청구인은 위 세금계산서 매입액 상당액을 유형자산으로 기장하여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2011년 OOO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다) OOO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장이 없으며, 단기간(2011년 7월~2012년 6월)에 매출실적이 OOO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현금거래된 부분에 대하여 도급계약서, 견적서 등 거래관련 증빙이 없으며,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에 OOO 대표 OOO이 2012년 하반기에 일용근로를 제공한 사실, 전문건설업 면허 없이 토목공사, 배관공사 및 조경공사 등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고 조사되었다. (라) 청구인은 추가 증빙으로 견적서 및 현금수령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계좌송금내역 및 견적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2> <표3> 계좌송금내역 <표4> OOO의 견적내용 (마) 청구인은 OO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분으로 계좌이체한 부분 이외 현금지급한 부분도 정상거래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그에 따른 증빙으로 견적서 및 현금수령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계좌송금내역은 OOO원, 견적서상 가액(부가가치세 포함)은 OOO원, 현금수령확인서상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제출된 견적서 및 송금 내역 기간 등을 살펴보면 2011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지속적으로 거래가 발생하는 관계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서 “OOO은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장이 없으며, 단기간(11개월)에 매출실적이 OOO원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현금거래된 부분에 대하여 도급계약서, 견적서 등 거래관련 증빙이 없으며,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에 OOO 대표 OOO이 2012년 하반기에 일용근로를 제공한 사실, 전문건설업 면허 없이 토목공사, 배관공사 및 조경공사 등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OOO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대부분의 공사대금은 자녀 정소영의 계좌로 입금 받았고, 현금 수취금액은 극히 미미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 및 확인서는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도급계약서는 작성한 바가 없고 견적서는 모두 분실하였다’는 내용과 상반되며, 해당 견적서 및 확인서는 언제든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이므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