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판결 후 매매대금의 반환 등 그 이 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사실상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 한 소득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판결 후 매매대금의 반환 등 그 이 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사실상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 한 소득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설령, 본안심리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가 OOO를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유권환원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없는 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만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1)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청구기한을 도과한 경정청구인지 여부)
(2)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판결 후 소유권환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쟁점(1)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OOO가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소송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은 2013.5.16.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3.5.16. 선고 2012가합2752 판결), 2013.5.27. 원고인 이OOO와 피고인 OOO에게 각각 판결정본을 발송하였으며, 판결정본은 2013.5.29. 이OOO와 OOO에게 각각 도달하였다. 그리고, OOO는 이에 불복하여 2013.6.7. 항소하였다가 2013.7.23. 항소를 취하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9.4.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쟁점(1)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사실관계 및 제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울산지방법원 2013.5.16.선고 2012가합2752 판결의 판결서 등에 의하면, 이OOO가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후 2010.6.22.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OOO가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OOO는 2012.4.27. OOO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소송을 제기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나타난다. 그리고, 울산지방법원은 위 판결의 주문에서 “피고(OOO)는 원고(이OOO)로부터 OOO원을 지급받고 쟁점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에 대하여 면책적 채무인수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이OOO)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였으며, 판결 이유에서는 “피고(OOO)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이OOO)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2.5.14.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OOO)는 원고(이OOO)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OOO)는 원고(이OOO)로부터 OOO원을 지급받고 쟁점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에 대한 면책적 채무인수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이OOO)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OOO는 2010.4.29.자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0.4.29.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OOO는 2010.6.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0.6.22. OOO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0.6.22.자로 경료된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심리일 현재까지 말소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때인 2013.5.16.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13.9.4.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는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한 경우 판결의 확정 시기는 “항소기간의 만료시”이고,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이므로(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이 건의 경우 판결의 확정시기는 판결서가 도달한 날인 2013.5.29.부터 2주가 경과한 날인 2013.6.12.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OOO가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것, 즉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안 날은 OOO가 항소를 취하한 날인 2013.7.23. 이후라고 하겠고, 그렇다면 그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13.9.4.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라 할 것인 바, 이 건 경정청구가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 하여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의 부과근거가 되는 부동산매매계약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무효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양도소득세가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환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이를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살피건대,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설령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됨으로써 매도인이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이상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0중630, 2010.4.8.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매도인인 이OOO가 현광사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OOO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법원 판결서 등에 의해 확인되나, OOO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심리일 현재까지 말소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매도인인 이OOO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매매계약의 해제가 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양도소득세가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유상양도로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정에서 미등기 전매를 사유로 경정‧고지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