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부외부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은행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부외부채가 실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쟁점②부외부채와 관련하여 일부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대체처리한 점, 거래처에 대여금 등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쟁점①부외부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은행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부외부채가 실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쟁점②부외부채와 관련하여 일부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대체처리한 점, 거래처에 대여금 등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귀속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토대로 사외유출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 청구는 이를 기각한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O(주)에 확인한바, 쟁점①부외부채 OOO 중 OOO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주)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OOO은 OOO(주)의 대표이사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OOO(주)로부터 부외로 차입하여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2) 쟁점②부외부채OOO 중 OOO은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장부상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OOO은 거래처에 대여금 또는 직원의 급여 등을 지급한 것이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에게 수차에 걸쳐 OOO(주)의 부외차입금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한 바 없어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주)로부터 부외로 차입한 쟁점①부외부채가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②부외부채OOO 중 OOO을 가수금으로 대체처리를 하였는바, 대표이사 가수금은 수시로 변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외로 유출한 OOO 중 거래처에 대여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약정서 등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직원의 급여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 또한 쟁점부외부채에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종결복명서상 연도별 차입금 적정여부 검토내용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연도별 차입금 적정여부 검토 (2) 처분청은 쟁점①부외부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차에 걸쳐 OOO(주)의 부외차입금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②부외부채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대체처리한 OOO, 사외로 유출한 OOO 중 거래처에 대여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약정서 등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직원의 급여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 또한 쟁점부외부채에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쟁점부외부채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쟁점①부외부채 OOO 중 OOO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주)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OOO은 OOO(주)의 대표이사 OOO의 OOO에 입금된 사실이 OOO의 텔러거래 건별상세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②부외부채 OOO 중 OOO은 부채를 축소하기 위하여 OOO 가수금으로 대체처리하였으나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고, OOO은 OOO에게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사실이 현금출납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OOO은 종업원 급여, 임대료, 보험료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계정별 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그 지급내역은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2011년 OOO(주) 관련 차입금 발생 및 상환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부외부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주)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신한은행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기초로 부외부채가 실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쟁점②부외부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대체처리한 금액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거래처에 대여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약정서 등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직원의 급여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 또한 쟁점②부외부채에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