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므로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부-1973 선고일 2014.10.27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청구인이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거래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4.29. OOO 소재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2012.6.27. 최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등기부등본상 기재가액인 OOO, 취득가액 OOO으로 하여 2014.1.10.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부친인 진OOO이 2011.4.29. 임OOO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취득 당시 진OOO이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OOO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한 사실,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진OOO이 청구인의 OOO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 사실, 2012.6.27. 쟁점부동산을 최OOO에게 재차 명의신탁하면서 그 이자를 진OOO, 주식회사 OOO 계좌에서 송금받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진OOO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소유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2011.4.29. 임OOO으로부터 취득하여 2012.6.27. 최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대출이자를 청구인이 아닌 다른 자가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 부동산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므로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11.2.1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1.4.29. 임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2012.5.30. 최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1.4.29.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OOO가 채권최고액 OOO에 근저당권을, 2012.6.27. 최OOO을 채무자로 하여 OOO에서 채권최고액 OOO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 실거래가 조회사이트에서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를 확인한바 2011년 2월에 OOO(청구인 취득)에 2012년 5월에 OOO(청구인 양도)에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진OOO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에서 OOO(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고, 2011.4.27.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9002- 1383-9***-*)를 개설하여 2011.4.29.과 2011.5.6. 임OOO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내역이 있고, 이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진OOO이 재혼한 장OOO의 자녀 손OOO의 약혼녀 최OOO으로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으로부터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최OOO의 약혼자 손OOO은 2012.8.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며, 이후 손OOO이 헤어지자 진OOO은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다시 이전받으려고 최OOO에게 수차례 등기이전을 요청하였으나 최OOO의 비협조로 이를 거부하다가 쟁점부동산을 장OOO에게 OOO에 무단으로 매도하여 2013.6.24. 장태식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진OOO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을 뿐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고 최OOO으로 명의가 이전되는 과정에도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최OOO 역시 명의수탁자로 진OOO과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매매대금도 오간 사실이 없고, 2012.6.27. 쟁점부동산이 최OOO 명의로 이전되고 최OOO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이 설정된 이후에도 최OOO의 계좌를 진OOO이 보관․관리하면서 진OOO이 계속적으로 쟁점부동산의 대출이자를 납부하였던 점, 청구인에게서 최OOO으로 등기이전시 유상으로 등기가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므로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로 양도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진OOO이 개설하고 동 대출금의 이자를 전적으로 진OOO이 납부하였다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 계좌(9002-1383-9***-*)를 살펴보면, 동 계좌를 통하여 진OOO이 계속적으로 이자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2011.8.8., 2011.10.31., 2012.1.5. 청구인이 각 OOO을 입금한 직후 대출이자로 인출된 내역이 확인되고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 명의로 입출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부친인 진OOO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명의신탁부동산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 청구인이 2011.4.29. 임OOO으로부터 OOO에 취득하여 2012.6.27. 최OOO에게 OOO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 부동산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다,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청구인이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거래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