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부-1964 선고일 2014.07.16

청구인이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3.10.24.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3.20.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대표자인 OOO과 특수관계인으로서 ㈜OOO의 과점주주(OOO 지분 OOO, 청구인 OOO)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OOO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체납세액 OOO원에 대해 2013.10.23.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및 국내등기조회내역(등기번호 1099397)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강*연-배우자”가 2013.10.24.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수령일인 2013.10.24. 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