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판매수당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부1947 선고일 2014-10-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과 토지 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동일한 유형의 부동산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국민연금 지역가입 및 건강보험 지역세대원 자격취득자이며, 청구인은 매월 기본급ㆍ고정급 형태의 급여성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의 부동산 매출금액 중 일정액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매수당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4.1.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 및 2012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토지 등 분양업체(일명 OOO)인 주식회사 OOO[이하 “(주)OOO”라 한다]로부터 판매수당 명목의 대가로 2011년OOO원(이하 “쟁점판매수당”이라 한다)을 받아 이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주)OOO에 대한부분조사 결과 쟁점판매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6. 청구인에게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을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7.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2012년 기간 동안 (주)OOO에 고용되어 임원으로 근무하였고, (주)OOO 소속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발생내역을 보면, 2010년에는 (주)OOO, (주)OOO, (주)OOO에서 소득금액이 각 발생하였고, 2011년에는 (주)OOO에서 발생하였으며, 2012년에는 (주)OOO, (주)OOO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2011.1.1.~2012.12.31. 기간동안 (주)OOO에서만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확인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OOO의 임원이라고 확인서에 기재하였기 때문에 (주)OOO의 임원으로 보고 근로소득이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임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OOO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하는 임원이라고 주장하려면 고용계약서, 연봉계약서, 회사내부의 기구도표, 청구인이 대외에 임원자격으로 활동한 근거 등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전혀 없이 단순히 확인서에 임원이라고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임원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확인서에 텔레마케터들의 팀장이라는 뜻으로 적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당시 청구인과 함께 근무했던 텔레마케터들의 사실확인서를 보아도 청구인의 주장이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이 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시 청구인이 (주)OOO에서 쟁점판매수당을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계속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토지의 판매와 관련된 근로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쟁점판매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판매수당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청구인은 2011년에 (주)OOO에서만 판매수당 OOO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2012년에는 (주)OOO에서 OOO원과 (주)OOO에서 OOO원의 판매수당을 지급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원천징수OOO된 이유는 사업소득이기 때문이며, 청구인이 비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인적용역 수령액 전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하게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10년에 (주)OOO에서 OOO원, (주)OOO에서 OOO원, (주)OOO에서 OOO원의 판매수당을 지급받았다. 즉, (주)OOO에서만 한정되어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관계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이다. (라) 국세청장은 매년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시 분류한 업종코드 OOO(기타자영업)에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양알선을 해주거나 신문구독 등의 모집알선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대가를 받은 자영업자 포함”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자영업자에 속한다는사실이 명백한 것이다. (마) 고용노동부장관의 유권해석OOO에 따르면 보험모집 텔레마케터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뿐만 아니라 OOO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고용OOO은 OOO들은 근로소득자가 아니라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쟁점판매수당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의 구체적 업무의 범위는 (주)OOO와 무관하게 텔레마케터 회의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점, 청구인과 (주)OOO 간에 취업규칙이 없는 점, 업무수행과정에서 (주)OOO로부터 판매대행계약 외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 전혀 없는 점,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텔레마케터들이 자율적으로 근무 시간을 스스로 정한 것이지 (주)OOO와는 무관한 점, 개인별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약정에 따라 받은 것일 뿐 (주)OOO로부터 고정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우연히 2011년, 2012년 (주)OOO의 업무가 많아서 주로 토지를 취급하였을 뿐 당해 과세기간에 (주)OOO와 전속계약을 맺은 바 없는 점 등을 보면 쟁점판매수당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청구인은 2010년에 (주)OOO, (주)OOO, (주)OOO등 세 개의 법인, 2011년에 (주)OOO, 2012년에 (주)OOO, (주)OOO에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는 바, 청구인은 분양회사 중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를 선정하여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이다. 이는 청구인이 자유의지에 따라 어느 회사의 일을 할 것인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 경제적인지, 독립적인 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수당을 받는 것이 경제적인지를 스스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스스로 내린 결정의 결과이다. (다) 청구인은 (주)OOO에서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없고, 2011년부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한 텔레마케터들도 (주)OOO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직책을 가진 적도 없다. 청구인이 확인서에 직책을 임원이라고 적은 것은 텔레마케터 조직의 직책이 임원급(팀장)이라는 것이지 (주)OOO의 임원이라는 뜻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OOO가 제공한 토지 등 부동산을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지정된 장소에서 전화나 상담을 통해 판매하는 텔레마케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주)OOO 세무조사 과정에서 판매수당의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텔레마케터를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 자로서, 직접 토지를 판매한 직원의 경우 매매거래금액의 OOO% 정도 수당을 받고 있으나 청구인은 판매직원의 토지 매매금액의 OOO% 정도의 수당을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주)OOO의 임직원에 해당되지 않으며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했으므로 (주)OOO로부터 받은 쟁점판매수당은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OOO 세무조사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2011년~2012년에 독립된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주)OOO로부터 쟁점판매수당을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계속적으로 지급받았으며, (주)OOO에서 부동산 관련 팀장의 역할을 맡으며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OOO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기획부동산사업자로부터 받은 쟁점판매수당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2010년~2012년 기간동안 종합소득세(사업소득분)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나) 청구인이 (주)OOO 등에서 쟁점판매수당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과거 보습학원을 운영 하다가 강사충원문제로 폐업하게 되었는데, 언변이 좋고 사교적이며 밝은 성격을 선천적으로 타고나 주위에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들었으며, 이런 사실을 인지한 부동산매매업체에서 텔레마케터들을 거느리고 타인의 구속없이 자유롭게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능력에 따라 상당한 수입도 보장받을 수 있는 부동산판매대행업을 권장하여 2007년 경부터 OOO 지역의 여러 법인과 부동산판매텔레마케팅을 시작하게 되었다. 텔레마케터들은 특정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보통 10~12명 정도의 인원으로 팀을 구성하여 팀장이 부동산매매업체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팀장은 고객 명단 및 개인정보, 부동산물건정보 등을 수집하여 매일 아침 팀원들과 텔레마케팅 시의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팀원과 동일하게 텔레마케팅업무를 직접 하거나 일부 중요고객을 상대로 직접 대면접촉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하였으며, 팀원들은 거래가 성사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계약금액의 OOO%를 용역대가로 받았다. 팀장(청구인은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라 여러 개의 팀을 거느림)인 청구인의 경우는 함께 일한 팀원들의 전체 계약금액의 OOO%를 부동산매매법인으로부터 받았다.

(2) 처분청은 다음의 심리자료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쟁점판매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가) 조사관서에서 2013.12.26.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당초 수입금액 전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신고하였으나, OOO인 (주)OOO의 임원으로서 영업사원이 판매한 실적의 일정 비율로 수령한 대가이므로 전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결의하고, 이에 따라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1년~2012년 귀속분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총수입금액을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경정하였다. (나)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OOO의 결정내용을 보면, 조사관서는 (주)OOO 세무조사시 쟁점판매수당 확인 결과 청구인이 (주)OOO 판매직원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2011년~2012년에 독립된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며, (주)OOO로부터 쟁점판매수당을 2년간 지속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OOO의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토지의 판매와 관련된 근로를 제공하고 판매직원의실적에 따라 쟁점판매수당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판매수당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판매수당을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보험모집인에 대한 근로자 해당 여부 관련 고용노동부장관의 유권해석자료OOO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2014.2.25. 청구인 명의로 발급받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에 대한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미가입한 상태이고, 국민연금 지역가입 자격취득일이 2011.2.1., 건강보험 지역세대원 자격취득일이 2011.11.4.인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0년 이전에는 남편의 소득으로 인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사업자와 체결한 토지 판매대행계약서를보면, 청구인은 2010년~2012년 (주)OOO, 2012년 (주)OOO, 2010년 (주)OOO, 2010년~2012년 (주)OOO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청구인에게 토지에 대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다(판매에 대한 수당은 별도 협의)”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주)OOO 텔레마케터로 근무하였다는 팀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제출자 현황은 <표2>와 같다. <표2> 거래확인서 작성자 명단 (마) 청구인은 2010년~2012년 동안 청구인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한(주)OOO, (주)OOO, (주)OOO, (주)OOO에서 작성·날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은 2010년~2012년 기간 동안 (주)OOO 등으로부터 일자, 부동산소재지, 면적, 입금액, 판매수당, 원천세액, 실제지급액으로 구분하여 판매수당 산정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급처별 요약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사) 청구인이 담당하는 텔레마케터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보면, 텔레마케터들은 2010년~2012년 동안 (주)OOO, (주)OOO, (주)OOO, (주)OOO로부터 판매수당을 지급받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2.1.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임원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쟁점판매수당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주)OOO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과 토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동일한 유형의 부동산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OOO에서 쟁점판매수당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한 후 청구인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청구인은 산재보험·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국민연금 지역가입 및 건강보험 지역세대원 자격취득자인 점, 청구인은 매월 기본급·고정급 형태의 급여성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OOO의 부동산 매출금액 중 일정액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명의 팀원(텔레마케터)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텔레마케터들의 팀장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주)OOO의 임원 등 고용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매수당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