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특허권자로 하여 등록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특허출원비용을 경상개발비로 계상하였으며,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000가 청구법인에게 쟁점특허권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특허권자로 하여 등록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특허출원비용을 경상개발비로 계상하였으며,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000가 청구법인에게 쟁점특허권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주 OOO의 지분은 39.97%이며, 쟁점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당초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특허권이 OOO의 소유라는 아무런 사유가 없고, 또한 법인이 장부가액조차 없는(감가상각이 완료된) 특허권을 대표자에게 양도하고 쟁점특허권 사용수수료를 매출액의 3%로 산정하여 OOO(쟁점수수료)을 지급한 것은 법인자금의 부당유출에 해당한다고 조사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특허권의 등록내용을 살펴보면, 특허청 특허등록원부, 등록특허공보에 특허권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등재되었다가 OOO를 특허권자로 하여 권리가 전부 이전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명의신탁자인 OOO가 2011.7.8. 청구법인에게 협조문을 보냈고, 청구법인은 OOO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OOO가 진정한 발명자임을 인정하고 쟁점특허권 이전을 승인한 관련 증빙으로 특허등록원부, 청구법인의 이사회 소집통보,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승인서에 대한 공증, OOO가 청구법인에 보낸 협조문, 청구법인과 OOO가 계약한 특허실시계약서 및 전용실시권계약서에 대한 공증 등의 증빙을 제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추가로 OOO의 신용불량 내용,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특허등록부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시한 OOO의 신용불량상태인 증빙을 보면, 2001년 경 OOO의 파산으로 인하여 연대보증인 지위에 있어 OOO로부터 2001년부터 강제집행 등을 당하고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면책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2004~2010사업연도 재무제표, 계정별원장에는 아래와 같이 2004년부터 무형자산에 산업재산권, 연구개발비가 계상되어 있고, 무형자산감가상각비도 계상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공동발명자로 등록된 OOO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공동발명자로의 등재가 특허취득이 용이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고, OOO가 진정한 발명자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OOO 변리사 OOO는 쟁점특허권을 대리등록한 변리사로서, 쟁점특허권 특허 출원시 OOO와 기술내용을 파악하고 출원하였고, OOO 외 발명자는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추가된 사람으로 쟁점특허권의 진성 발명자는 OOO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대표자 OOO는 OOO의 개인사정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청구법인에서 OOO에게 특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적도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강제집행 우려가 없는 시점부터는 청구법인의 명의로 출원하지 아니하고 본인 명의로 출원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2009년 12월 이후 특허청 등록특허공보에는 OOO가 특허권자로 등재되어 있다.
(4) OOO는 이 건 조세심판관회의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쟁점수수료는 쟁점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며, 2011년에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출OOO은 쟁점특허권으로 이익이 창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은 급여 정도이고, 2011년 이전에는 보상을 받을 매출규모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쟁점특허권의 진정한 소유자는 OOO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특허등록원부에 청구법인을 쟁점특허권의 특허권자로 하여 등록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에 대한 등록기간에 무형자산(산업재산권, 연구개발비)을 계상하고 특허출원비용을 경상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점, 청구법인이 계상한 무형자산감가상각비에 쟁점특허권의 상각비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가 신용불량이라는 이유 이외에 O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특허권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