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4-부-1910 선고일 2014.06.26

비록 퇴사한 직원이더라도 불과 수일 전까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던 자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등기우편물을 교부받고 서명까지 하여 수령권이 있는 자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3.10.21.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폐구리를 무자료로 매입한 후 이에 상응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OOO원을 경정결정하고, 그 납세고지서 2매(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2013.7.10. 등기우편OOO으로 OOO 소재 청구법인의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발송하였고, 그 고지서는 2013.7.15. 쟁점사업장에서 청구법인 직원 신OOO에게 교부된 것으로 우체국 우편물배달증명서가 작성되어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1. 이의신청을 거쳐(이의신청은 2013.11.13. 불복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20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를 수령한 신OOO은 2013.6.30. 청구법인을 퇴사하여 쟁점고지서를 수령할 당시에는 청구법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권한이 없었고, 집배원이 쟁점고지서를 송달한 장소도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아닌 근처 도로였으므로 쟁점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고지서를 송달한 집배원 이OOO은 쟁점고지서를 청구법인의 사업장 컨테이너 박스에서 그 종업원 신OOO에게 교부하고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와 같은 취지로 우편물배달증명서가 작성되어 있으므로 쟁점고지서는 2013.7.15.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그 직원에게 교부됨으로써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때로부터 90일을 도과한 후 이의신청을 거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적법하게 쟁점고지서를 송달받고도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불복청구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편물배달증명서에는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쟁점고지서가 2013.7.15. 쟁점사업장에서 신OOO에게 교부된 것으로 되어 있고, 집배원 이OOO은 쟁점고지서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종업원 신OOO에게 배달하고 그로부터 서명을 받았다는 취지로 우편물송달 경위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고지서를 교부받은 신OOO이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니므로 쟁점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신OOO의 진술서(청구법인을 퇴사한 후 2013.7.12. 청구법인에 방문하였다가 집배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한 다음 이를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사무실 창문에 꽂아 두고 왔다는 취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OOO이 2013.7.1. 청구법인을 사업장으로 하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를 제출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제1항),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제2항), 우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2항에 의하면,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 등기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동일 건축물 또는 동일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 및 제5호(수취인이 동일 집배구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배달우체국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수령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같은 뜻임).

(4) 이 건의 경우, 쟁점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신OOO에게 교부되었고 신OOO이 이를 청구법인 사업장의 창문에 꽂아두었다는 점은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비록 신OOO이 쟁점고지서를 교부받을 때에는 청구법인을 퇴사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불과 수일 전까지는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던 자이므로 그러한 자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등기우편물을 교부받고 서명까지 하였다면 집배원이 그를 수령권이 있는 자로 여겨 우편물을 교부한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OOO도 이를 청구법인에게 전달할 의사로 우편물을 교부받아 청구법인의 사업장 창문에 꽂아두었다는 것이므로 이로써 쟁점고지서는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고지서를 송달받은 2013.7.15.로부터 90일의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또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