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부-1906 선고일 2014.06.30

청구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년 제2기에 OOO에서 선박부분품 및 철구조물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OOO와 공급가액 OOO천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여 그 대가를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법인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 제출안내’ 결과,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외주가공비 OOO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2014.2.13.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바 없으며, 실질적으로 OOO의 지휘, 감독을 받아 종속적으로 노동을 해 온 근로자로서, OOO가 청구인을 근로자로 할 경우 해고가 자유롭지 못하고 각종 노동법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청구인으로부터 노무제공계약서를 받아 사업장에 투입한 것이며, 대법원 판결(2006.12.7. 선고 2004다29736)에 의하면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이고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종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로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 대표자 소명서(2013.1.21. 작성)에서 ‘2010년~2011년에 발생한 외주가공비는 부득이 하게 공사기간에 맞춰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당사에서는 도급자에게 세금이 부과가 될수 있다고 고지하고 설명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갑)와 청구인(을) 간의 공사계약서를 보면 ‘갑은 을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함으로서 을과의 모든 관계는 종료되며 을은 을의 소속직원에 대한 노사관계, 산재, 급여, 퇴직금, 후생복지,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갑에게 그 책임을 전가 시킬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11.2.10.~2011.10.10. 기간 동안 OOO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상호:OOO, 업태:제조업, 종목:소사장제)을 하고 신고․납부한 사업이력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을 임가공용역 제공에 필요한 인적시설을 갖춘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생 략)

② (생 략)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③ (생 략)

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된 공사계약서 계약내용에 나타난 공사금액과 OOO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동 계약서에는 공사 관련하여 OOO를 ‘갑’으로 하고 청구인을 ‘을’로 하여 상호 물량의 기본사항을 계약내용으로 하고 상호 신의에 입각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갑’은 ‘을’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함으로서 ‘을’과의 모든 관계는 종료되며, ‘을’은 ‘을’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노사관계, 산재, 급여, 퇴직금, 후생복지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갑’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

(2)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청구인은 2011.2.10.~2011.10.10. 기간 동안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상호: OOO, 업태: 제조업, 종목: 소사장제)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2.10.4.~2013.5.6. 기간 동안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상호: OOO, 업태: 제조업, 종목: 소사장제)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지휘, 감독을 받아 종속적으로 노동을 하여 온 근로자로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OOO와 청구인 간에 체결된 공사계약서 내용에 “OOO는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함으로써 청구인과의 모든 관계는 종료되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노사관계, 산재, 급여, 퇴직금, 후생복지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갑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 공사계약이 2011년 8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개월 단위로 계속적으로 체결된 사실 및 계약금액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나타나며, 청구인이 2011.2.10.~2011.10.10. 기간 동안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OOO와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보다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