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용역제공시 도급건별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에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용역제공시 도급건별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에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21조【결정 및 경정】①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OOO의 2010년 상용직 및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의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OOO의 근로자 지급명세서 신고내역(2010~2011년)
(2) OOO의 대표이사인 허OOO는 2013.1.21.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에 “2010년OOO에 발행한 외주가공비는 부득이하게 공사기간에 맞춰 일을 진행할 수 밖에 없어 당사에서는 도급자(인적용역)에게 소득세 부과가 될 수 있다고 충분히 고지하고 설명하였다”고 기재하면서 외주가공비 지급명세서(송금내역), 공사계약서 사본, 계정별원장(외주가공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OOO의 조장(책임자)으로 청구인을 비롯한 인부들로 하여금 노무를 제공하게 하면서 OOO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조원들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 실질적으로 OOO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종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로, OOO의 근로자로 할 경우 해고가 자유롭지 못하고 노동법의 규제로 청구인으로부터 노무제공계약서를 받아 사업장에 투입한 것이라며,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 계좌(110-280-926***)에 입금받은 쟁점금액을 OOO 등에게 이체한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판례(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는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사업자가 아닌 실제 OOO의 근로자인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이행 등 제세신고를 이행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용계약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납부에 관한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용역제공시 OOO와 도급시 마다 건건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물량수탁자는 소속직원에 대해 노사관계, 산재, 급여, 퇴직금, 후생복지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 일체의 책임을 진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상기 내용은 일반적 고용관계에서 발생된 거래가 아닌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용역을 제공하였음이 확인되며, 공사계약서에는 각 호선마다 단가·톤수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자필로 서명을 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OOO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 제1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닌 OOO의 근로소득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용역제공시 OOO와 도급 건별로 ‘청구인이 소속직원에 대하여 노사관계, 산재, 급여, 퇴직금, 후생복지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관련 근로계약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