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를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이후에도 약 1년 4개월 동안 동 채무의 명의가 증여자로 유지되었고, 이 기간동안 증여자의 예금계좌에서 대출이자가 계속하여 지급되어 왔던 것으로 보아 토지 증여 당시에 청구인이 동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이후에도 약 1년 4개월 동안 동 채무의 명의가 증여자로 유지되었고, 이 기간동안 증여자의 예금계좌에서 대출이자가 계속하여 지급되어 왔던 것으로 보아 토지 증여 당시에 청구인이 동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증여자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1.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1.5.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1.11.11.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3.11.6.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2.6.4.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2.7.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3.11.6.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계약서,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6.4.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2012.7.2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OOO의 검인(접수번호 제2129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증여자의 OOO에서 2011.11.17. OOO원의 대출이 신규로 발생된 후 2012.6.20. 그 중 OOO원이 상환되었으며, 동 계좌에서 매월 17일을 전․후로 이자가 상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자와 쟁점토지상의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채무에 대한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이후에도 약 1년 4개월동안 쟁점채무의 명의가 증여자로 유지되다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예고통지 무렵에서야 청구인 명의로 변경되었고, 이 기간동안 증여자의 예금계좌에서 대출이자가 계속하여 지급(부담)되어 왔던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증여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