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가 실제 채무인수가 확인되지 않으면 인수된 채무액으로 볼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부-1867 선고일 2014.07.28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이후에도 약 1년 4개월 동안 동 채무의 명의가 증여자로 유지되었고, 이 기간동안 증여자의 예금계좌에서 대출이자가 계속하여 지급되어 왔던 것으로 보아 토지 증여 당시에 청구인이 동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하 “증여자”라 한다)은 2011.11.11. 경상남도 OOO 답 2,8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은 후, 2012.6.20. OOO원을 상환하여 그 대출잔액은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인 상태에서 2012.7.27.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는데, 청구인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3.11.6. 청구인에게 2012.7.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6.4. 증여자와 쟁점토지에 대한 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OOO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쟁점채무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로 서 청구인이 인수한 금액이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일(2013.11.4.) 이후인 2013.11.6. 쟁점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일시는 2013.11.14. 19시5분으로 나타나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은 동 통지서를 수령하기 전인 2013.10.31. 대출용 통장을 개설하여 2013.11.6. 상환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은 부동산을 담보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채무인수계약은 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내부적인 이행인수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이는민법제457조(채무인수의 소급효), 제554조(증여의 의의), 제561조(부담부증여)를 잘못 해석한 것이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검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작성된 증여계약서 내용 중 부담부증여 부분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여의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수증자가 자신의 출재행위로 채무를 실제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증여계약서상 인수한 채무를 2013.11.6. 본인의 대출금으로 상환하였고, 채무부담이 인수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증여자의 부채를 상환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실제적으로 청구인이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후 1년 6개월동안 계속하여 근저당 채무자가 증여자로 되어 있고, 이자도 증여자가 지급하였으며, 채무 중 일부를 증여자가 상환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있으나, 이는 대출금 중도상환시 할증이자 부담 등으로 상환일까지 부득이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서 단지 채무자의 변경표시를 상당한 기간 늦게 하였을 뿐이고, 채무를 인수한 청구인이 인수한 부채를 상환하는 시점까지 채권자가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채무부담 인수효력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며, 일부 중도상환 및 이자부담을 증여자가 이행한 것은 별개의 증여행위로서 이에 대해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증여계약 체결당시에 증여자의 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며, 증여계약 이후에 증여자가 부담한 대출금 일부와 이자부분은 별도의 증여로서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자인 증여자가 채권자 앞으로 담보권을 설정한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면서 그 부동산으로 담보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승낙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채무인수계약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도 없는 내부적인 이행인수에 불과하거나, 채권자에 대하여 증여자 뿐 아니라 수증자에게도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에 불과한 것이므로 증여자의 채무가 수증자에게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얻는 재산상의 이익이 증여재산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수증자가 자신의 출재행위로 인수한 채무를 실제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면서 수증자가 이행인수하거나 중첩적으로 인수한 채무는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편승한 증여세의 면탈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증여자의 채무가 단서 조항의 채무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대법원 1998.5.24. 선고 87누1242 판결 참조)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수증자인 청구인 앞으로 경료된 이후에도 1년 6개월 정도 근저당채무자가 여전히 증여자로 되어 있었던 점,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채무에 대한 대출원금의 일부 및 이자를 증여자가 지급한 점, 민법제457조에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증여계약이 체결될 무렵에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던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를 공제하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증여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이후 1년 6개월 정도 근저당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지 않고 있다가 과세예고통지 도달일인 2013.6.11.이 되어서야 비로소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증여자의 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증여 당시 청구인이 수증자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불공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계약서상 채무를 이 건 증여 당시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증여자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1.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1.5.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1.11.11.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3.11.6.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2.6.4.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2.7.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3.11.6.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계약서,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6.4.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2012.7.2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OOO의 검인(접수번호 제2129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증여자의 OOO에서 2011.11.17. OOO원의 대출이 신규로 발생된 후 2012.6.20. 그 중 OOO원이 상환되었으며, 동 계좌에서 매월 17일을 전․후로 이자가 상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자와 쟁점토지상의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채무에 대한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이후에도 약 1년 4개월동안 쟁점채무의 명의가 증여자로 유지되다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예고통지 무렵에서야 청구인 명의로 변경되었고, 이 기간동안 증여자의 예금계좌에서 대출이자가 계속하여 지급(부담)되어 왔던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증여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