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부-1838 선고일 2014.07.28

원리금의 상환과 관련한 예금거래내역 등의 제시가 없고, 상시 근로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11.13. 취득한 OOO도 OOO 전 3,7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취득자금 OOO원을 청구인의 아버지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OOO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2014.3.6. 청구인에게 2009.11.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2007.11.6. 전소유자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OOO 담보대출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인수 및 OOO에 대한 대여금 OOO원을 면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후 쟁점토지를 사실상 양도받아 관리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2009.11.13. 쟁점금액을 변제하기로 하고 형식적인 소유주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받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OOO을 식재․경작하여 판매한 대금으로 쟁점금액을 변제(2010.7.21. OOO원)하였는데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결과 청구인의 아버지 OOO 의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OOO원(쟁점금액)을 인수하고, OOO에 대한 대여금 OOO원을 면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OOO이 쟁점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OOO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4.10.19.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06.4.12.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고,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2007.10.26. 위 담보부 채무 전부를 인수하고, 2007.1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후 2009.11.13.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가등기(2009.11.13.) 및 위 근저당권설정등기(2014.3.20.)를 각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자금 OOO원 중 OOO원(쟁점금액)은 OOO의 OOO 대출금을 OOO이 인수하기로 하고, 나머지 OOO원은 OOO에 대한 OOO의 채무(OOO원)와 상계하는 것으로 그 지급을 대신하였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취득자금(OOO원)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9.11.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매매영수증,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결과, 경작사실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0.12.27.부터 2012.2.15.까지 OOO대금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0.7.21.부터 2013.1.3.까지 쟁점금액이 변제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는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OOO을 식재․경작하여 판매한 대금으로 2010.12.27.부터 2012.2.15.까지 기간 동안 쟁점금액을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 변제일이 OOO 등의 판매대금 수령일보다 앞서는 등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리금의 상환과 관련한 예금거래내역 등의 제시가 없으며, 상시 근로자(OOO)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