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실제 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4-부-1833 선고일 2014.09.0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자신을 체납법인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등록하도록 위임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자신이 형식상의 주주일 뿐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12년 3월 귀속부터 2013년 4월 귀속 사업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한 후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OOO원을 무납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등 6건 OOO원은 2013.3.19. 납기로, 부가가치세 등 9건 OOO원은 2013.8.31. 납기로 하여 합계 OOO원을 체납법인에게 무납부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체납법인 발행주식 100%(30,000주)를 보유한 대주주이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 15건 합계 OOO원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2013.12.16.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체납액 내역 및 제2차납세의무지정 내역 상세 <별지1>).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고, 체납법인에 대한 실제 운영은 주식회사 OOO(체납법인과 유사한 상호의 법인으로 망 정OOO이 2007.1.26. 설립하여 운영하던 법인이며, 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였던 정OOO(2012년 11월경 사망)이 하였으며, 관계자들 역시 정OOO을 대표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2012년 3월경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정OOO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고자 부득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등록하도록 정OOO에게 위임한 사실은 있으나, 정OOO은 청구인을 기망하여 청구인이 허락한 범위 밖의 사업을 하였다. 그리고, 체납법인의 설립도 정OOO과 거래관계가 많았던 부산 소재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김OOO이라는 사람이 한 것이고, 청구인으로서는 법인설립자금의 출처는 알지 못하며, 법인 설립 후 자본금은 법인통장으로 이체되지 아니하고 정해권이라는 제3의 인물에게로 이체되었다. 정OOO은 체납법인이 설립되기 전인 2012년 2월경 이미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시행사,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년 5월경 동 사업장을 OOO의 명의로 OOO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다. 분양사업 당시 직원들은 정OOO의 관리감독하에 분양업무를 하였고, 정OOO은 매출은 체납법인 앞으로 발생시키면서 OOO원의 법인자금을 빼내 갔으며, 각종 공과금 등의 지출항목을 보면 공과금 고지서나 세금계산서 등은 OOO 명의로 받고 대금은 체납법인의 통장에서 지급하였으며, 분양대행 하도급계약도 정OOO이 OOO 명의로 OOO와 계약하여 이를 하였음에도 수수료는 체납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는 바, 이와 같이 체납법인은 정OOO이 청구인을 기망하여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다. 처분청 은 정OOO 사망 이후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전체 거래내역에 비해 미미함)과 세금신고에 관여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경영에 참여한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이는 정OOO이 사망한 상황에서 어찌되었건 청구인이 형식상 대표이사 및 대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마무리해 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인 바, 이를 두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소득세 원천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를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직접 하였고, 정OOO 사망 이후에는 청구인 본인이 체납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등 전적으로 체납법인을 관리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OOO과도 친한 동생 사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경영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였을 당시(2013년 3월경)와 수차례의 전화통화시, 그리고 최초 이의신청시에서는 본인의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다음 이의신청(처분청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고 다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각각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대하여 모두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2번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과 심판청구시에는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주장의 일관성이 없고, 정OOO과 함께 사업을 경영한 경리담당자를 명의도용을 이유로 고소하였다가 자진해서 고소를 취하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정OOO에게 금원이 이체된 내역과 주변인의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나, 그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부산광역시 OOO구 OOO로 582번길 10, 비동 202호(OOO)를 본점으로 하고 건설자재 관련 무역업, 공동주택 관리업, 분양대행업, 광고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2.3.6. 설립된 법인인 바, 청구인은 법인설립일부터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일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체납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2)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30,0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체납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부속명세서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30,000주 전부를 인수하였다가 그 중 21,000주를 2012.11.20. 강OOO 외 6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양도일자를 각각 다르게 기재한 점과, 주식 양수인인 강OOO 외 6인이 주식 양수대금에 대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30,000주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체납법인의 2012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을 정정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실제 경영한 자는 정OOO이고, 청구인은 형식상의 주주 및 대표이사일 뿐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변인들이 작성한 확인서 5건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자금(OOO원)의 출처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으며, 법인 설립 후 위 자본금(OOO원)은 법인통장으로 이체되지 아니하고 정OOO이라는 제3의 인물에게 이체되었다고 하면서 무통장입금증(2012.3.7.)을 제출하였는 바, 동 무통장입금증(2012.3.7.)에는 청구인이 2012.3.7. 정해권의 통장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정OOO이 매출은 체납법인 앞으로 발생시켜 놓고 체납법인의 통장에서 수억원의 법인자금을 빼내 갔다고 하면서 체납법인의 거래처원장(2012.3.6. ~ 2012.12.31.)입금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정OOO은 각종 공과금 고지서나 세금계산서 등은 OOO 명의로 받고 대금은 체납법인의 통장에서 지급하는 등 정OOO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면서 주식회사 OOO의 OOO에 대한 식대 청구서(2012.8.22.), OOO에 대한 2012년도 3월분 도시가스요금고지서, OOO에 대한 2012년도 3월분 전화요금고지서, 체납법인의 금융거래내역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과점주주”는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실제 운영은 정OOO이 하였으며 자신은 단지 체납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일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체납법인의 경영에 정상적으로 관여할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청구인은 정OOO에게 자신을 체납법인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등록하도록 위임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자신이 형식상의 주주 및 대표이사일 뿐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변인들이 작성한 확인서 5건을 제출하였으나 동 확인서들은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정OOO이 각종 공과금 고지서나 세금계산서 등은 OOO명의로 받고 대금은 체납법인의 통장에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금융거래내역상 입출금내역이 OOO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납법인의 금융거래내역상 정OOO으로 금원이 이체된 내역이 나타난다고 하여 정OOO이 체납법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체납액 내역 및 제2차납세의무지정 내역 <별지 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1. 제121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