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자신을 체납법인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등록하도록 위임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자신이 형식상의 주주일 뿐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자신을 체납법인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등록하도록 위임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자신이 형식상의 주주일 뿐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체납법인은 부산광역시 OOO구 OOO로 582번길 10, 비동 202호(OOO)를 본점으로 하고 건설자재 관련 무역업, 공동주택 관리업, 분양대행업, 광고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2.3.6. 설립된 법인인 바, 청구인은 법인설립일부터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일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체납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2)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30,0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체납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부속명세서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30,000주 전부를 인수하였다가 그 중 21,000주를 2012.11.20. 강OOO 외 6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양도일자를 각각 다르게 기재한 점과, 주식 양수인인 강OOO 외 6인이 주식 양수대금에 대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30,000주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체납법인의 2012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을 정정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실제 경영한 자는 정OOO이고, 청구인은 형식상의 주주 및 대표이사일 뿐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변인들이 작성한 확인서 5건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자금(OOO원)의 출처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으며, 법인 설립 후 위 자본금(OOO원)은 법인통장으로 이체되지 아니하고 정OOO이라는 제3의 인물에게 이체되었다고 하면서 무통장입금증(2012.3.7.)을 제출하였는 바, 동 무통장입금증(2012.3.7.)에는 청구인이 2012.3.7. 정해권의 통장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정OOO이 매출은 체납법인 앞으로 발생시켜 놓고 체납법인의 통장에서 수억원의 법인자금을 빼내 갔다고 하면서 체납법인의 거래처원장(2012.3.6. ~ 2012.12.31.) 및 입금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정OOO은 각종 공과금 고지서나 세금계산서 등은 OOO 명의로 받고 대금은 체납법인의 통장에서 지급하는 등 정OOO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면서 주식회사 OOO의 OOO에 대한 식대 청구서(2012.8.22.), OOO에 대한 2012년도 3월분 도시가스요금고지서, OOO에 대한 2012년도 3월분 전화요금고지서, 체납법인의 금융거래내역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과점주주”는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실제 운영은 정OOO이 하였으며 자신은 단지 체납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일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체납법인의 경영에 정상적으로 관여할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청구인은 정OOO에게 자신을 체납법인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등록하도록 위임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자신이 형식상의 주주 및 대표이사일 뿐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변인들이 작성한 확인서 5건을 제출하였으나 동 확인서들은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정OOO이 각종 공과금 고지서나 세금계산서 등은 OOO명의로 받고 대금은 체납법인의 통장에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금융거래내역상 입출금내역이 OOO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납법인의 금융거래내역상 정OOO으로 금원이 이체된 내역이 나타난다고 하여 정OOO이 체납법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체납액 내역 및 제2차납세의무지정 내역 <별지 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1. 제121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