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쟁점 인건비는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부-1811 선고일 2014.10.27

거래상대방이 쟁점매출금액을 가공매출로 인정한 사실이 없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매출금액이 가공매출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매출을 가공매출로 볼 수 없으며,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쟁점 인건비는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3.7.1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원 및 2009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2008년 OOO원 및 2009년 OOO원을 해당 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7.1.∼2009.12.31. 중 OOO에서 ‘OOO’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면세유 공급에 따른 교통세 등 환급세액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계상하여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은 석유판매사업자의 면세유 환급금 매출원가 차감에 대한 감사에서 청구인이 면세유 환급금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면세유 환급금 2008년분 OOO원(이하 “쟁점환급세액”이라 한다)을 각 과세기간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2013.7.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주유소는 농업 면세유 판매비중이 높은 주유소로서 청구인이 인수하여 사업을 개시한 2008.7.1.부터 면세유 세액 환급방식이 종전의 면세유구입권을 정유회사에 지불하면 정유회사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환급받는 방식에서 농민이 새로 발급된 면세유 카드를 사용하면 관할세무서에서 주유소에 해당 세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세무대리인이 적정 부가율 유지를 위하여 실제보다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지도한 것이므로 가공매출액 2008년분 OOO원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과세처분을 받은 시기(2013.7.12.)는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이므로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공매출금액을 차감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2) 종업원 OOO 및 OOO는 업무능력이 뛰어나나 신용불량자 등의 사유로 소득을 신고할 수 없어 각 배우자인 OOO 및 OOO의 인건비로 처리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OOO 및 OOO에게 지급된 인건비 2008년 귀속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매출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매출이 없었다 하더라도 신고납세방식인 부가가치세 체제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매출세액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매출세액을 과다 신고하였다면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지, 매출로 신고한 부분을 형평의 원칙상 전체 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두9197 판결 참조), 청구인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매출로 신고한 이상 실제 매출이 없었다 하더라고 경정청구의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다.

(2) 청구인이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한 종업원은 이의신청 시에는 OOO 및 OOO였으나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에는 OOO 및 OOO로 변경되었고, 61세 및 53세의 여성이 주유원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할 수 없으며, OOO 및 OOO에게 지급한 월 OOO원은 다른 직원의 평균급여에 비해 과다하며, 급여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4)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2. 제48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면세유를 공급하고 이에 따르는 교통세 등을 환급받았으나 소득금액 계산시 환급세액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환급세액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주유소는 면세유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이고, 종전의 사업자로부터 주유소를 인수하면서 종전 사업자가 거래하던 세무대리인과 계속하여 거래하였던바, 면세유 공급에 따른 세액 환급방식이 종전의 농민이 면세유구입권을 제출하면 주유소는 면세유구입권만큼 판매한 후 면세유구입권을 정유회사에 제출하고, 정유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식에서 청구인이 영업을 개시한 2008.7.1.부터는 농민이 새로 발급된 면세유카드로 주유소에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 주유소는 판매후 주유소 판매단가에서 부족한 금액을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나, 세무대리인이 변경내용을 알지 못하여 적정 부가율을 유지할 목적으로 실지거래보다 많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지도하여 그대로 따른 것이다.

2.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미진하였던 가공매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일부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체를 부인하였는바, 이는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나누어 결제하는 경우가 많고, 거래상대방의 대표자와 대금 입금자가 다른 경우 등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청구인은 각 과세기간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과세처분을 받았으므로 경정청구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가공매출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원가에서 쟁점환급세액을 차감하면 청구인의 매매총이익율은 평균 OOO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주유소 총매매이익율 OOO를 훨씬 상회하는바, 이는 청구인이 2008년 및 2009년에 가공매출을 신고한 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아래 <표2>와 같이 가공매출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실제 매출대금을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를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금액은 실지 매출금액을 훨씬 상회하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처분청의 주장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공매출은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임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 금액과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현금지급분이라고 주장하는 등 가공매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월별내역서와 통장 입금액은 아래 <표4>와 같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거래의 상대방과 매출대금이 입금된 계좌의 입금자는 아래 <표5>와 같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유소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면세유류의 공급에 따른 환급세액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가공매출액을 신고하였으므로 가공매출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면세유 환급제도가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2년간 계속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설령 가공매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범위 내에서 가공매출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율과 동종업종의 평균 부가가치율과의 차이가 과다하다고 주장할 뿐 거래명세서나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거래상대방이 계좌거래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현금 지급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청구인의 가공매출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가공매출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와 OOO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증빙을 제출하였다.

1. OOO 및 OOO는 청구인의 오빠 및 동생으로서 각 사업의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청구인의 주유소에서 근무하였으나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지 못하여 각 배우자의 통장에 급여를 입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해당 인건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OOO 및 OOO의 인건비로 2008년 8월부터 2009년 6월까지 OOO에게 매월 OOO원 및 2008년 8월부터 2010년 1월까지 OOO에게 매월 OOO원씩을 지급하였던바,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817010-56-)에서 지급내역이 확인되며, 가족관계증명서(2014.2.3.)상 OOO은 OOO의 배우자이고, OOO와 OOO는 주소지가 다르고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의 배우자이다.

3. OOO는 사실확인서(2013.10.21.)에서 “ 본인은 2008년 7월부터 2009년 5월 중 청구인의 주유소 에서 관리팀장(주유소내 관리업무 담당)으로 실제 근무하고 월 OOO원을 받았으며, 1983년 5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고, 세금 및 개인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없어 본인 통장을 발급받지 못하고 부득이 처 명의로 급료를 지급받았으며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OOO는 사실확인서(2013.10.21.)에서 “ 본인은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 중 청구인의 주유소 에서 영업소장(위험물운송자 자격증 소지 건설현장 유류배달 판매)으로 실제 근무하고 월 OOO원을 받았으며, 개인사업의 실패로 폐업하면서 정리하지 못한 제2금융권 채무와 체납으로 압류를 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못하였고, 배우자 OOO와 2007년 6월부터 동거하였으나 배우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주소지를 옮기기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OOO주식회사의 채무감면시행안내서(2014.6.12.)에 의하면 OOO는 채무원금이 OOO원이며, OOO 및 OOO는 모두 OOO으로부터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2007.10.26. 및 2006.11.16.)과 위험물운송자증(2006.10.31. 및 2005.7.13.)을 발급받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14.6.12.)상 OOO는 청구인의 주유소를 근무처로 하여 2009.1.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의 주장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이의신청 시에는 종업원 OOO 및 OOO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인건비를 지급하고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근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종업원을 OOO 및 OOO라고 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고, 관련 종업원들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의 2008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매월 2명에게 급여 OOO을 지급하였던바, 청구인이 신고누락하였다는 OOO 및 OOO에 대한 급여액 매월 OOO원은 여타의 종업원에 비해 과다한 금액이다.

3. OOO 및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월 OOO원은 61세 및 53세의 여성 주유원의 급여로 과다하고, 다른 직원들의 급여보다 과다한 사유에 대한 증빙도 없으며, 백화점에서 의류판매대리점을 운영하던 OOO가 근무환경이 전혀 다른 주유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다.

4. 인건비 누락 관련자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7>과 같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 및 OOO에 대한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OOO 및 OOO에게 매월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에서 OOO 및 OOO는 OOO 및 OOO의 각 배우자로 인정되는 점, OOO 및 OOO는 모두 2006년 등에 OOO으로부터 위험물안전관리교육수료증 및 위험물운송자증을 발급받아 주유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OOO는 주유소 내의 관리업무를, OOO는 건설현장에 유류를 배달하는 영업업무를 담당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기신고한 다른 종업원의 급여액과의 차이가 비교적 많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O는 청구인의 주유소를 근무처로 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OOO는 2014.6.12. 현재 OOO원의 채무금액이 남아 있어 채권추심기관의 채무자로 관리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한 OOO 및 OOO에게 2008년 및 2009년에 인건비로 각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