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모텔 리모델링 공사비 등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부-1806 선고일 2014.11.24

청구인은 모텔 리모델링 공사비, 양수인에게 지급한 하자보수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양수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하자보수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여 청구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7.2. OOO 소재 OOO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홍OOO와 공동(각 1/2지분)으로 취득하여 2003.1.15. 임OOO에게 양도한 후, 실지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실지 양도가액을 OOO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시정지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실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추가로 인정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2013.9.1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증축·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한OOO에게 OOO원을 지출하였는데 처분청은 OOO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므로 추가로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그 외에 청구인이 직접 공사한 간판·조명공사비 등 OOO원과 양수인에게 지급한 하자보수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에 제시하지 않았던 계약서와 영수증을 추가로 제시하며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한OOO에게 계좌이체함으로써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었고 그 외에도 각종 직접공사비를 인정해주었으므로 신빙성 없는 계약서·확인서·영수증 등을 토대로 추가로 경비를 인정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양수인에게 하자보수비로 지출한 비용은 당초 양도계약에서 예정한 비용이 아니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모텔 리모델링 공사비 등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등을 토대로 OOO천원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한OOO에게 아래 [표]와 같이 모텔 리모델링 공사비로 OOO천원을 지출하였는데 처분청이 그 중 계좌이체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OOO천원만 경비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OOO천원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OOO이 쟁점부동산의 내·외부 인테리어공사를 OOO천원에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서(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였던 공사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이 OOO천원으로 되어 있다), 청구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한OOO이 작성한 영수증과 확인서, 청구인에게 한OOO을 소개해주었다는 이OOO가 청구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 계약서를 뒤늦게 제출하게 된 경위 등이 나타나는 청구인과 한OOO의 문자송신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계약서는 당초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영 번짐 현상으로 보아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한OOO이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 심리담당자와 전화통화시(2013.6.17.) 진술한 내용(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의 공사대금 OOO천원이 맞지만 실제로는 공사비가 추가되어 대략 OOO천원 내지 OOO천원에 공사를 하였으며 오래되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과 배치되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그 증빙의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

(3) 청구인은 그 밖의 공사비를 추가로 지출하였는데 처분청이 그 중 일부인 OOO천원만 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실제로는 OOO천원을 더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 추가 공사 내역(싱크대, 에어컨, 객실관리, 붙박이가구, 엘리베이터, 도시가스, 간판·조명, 카페트·장판·벽지, TV・VTR, 보일러 2대, 보일러실공사의 각 비용)이 기재된 메모지(작성자, 작성일자 미상), 쟁점부동산의 전기·조명공사를 시공하고 OOO천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안OOO이 작성한 확인서(2013.11.30.), 2002.7.16.부터 2002.9.3. 사이에 OOO천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OOO등을 제출하였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양수인 임OOO에게 쟁점부동산의 하자보수비로 OOO천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OOO가 청구인 등을 상대로 OOO천원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OOO이 청구취지대로 지급명령을 하였다는 취지의 지급명령결정문OOO, 배OOO가 OOO(쟁점부동산) 옥상방수공사를 OOO천원에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작성일 미상), 배OOO가 모텔공사대금으로 2004.6.24. OOO천원, 2004.6.4. OOO천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 쟁점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하여 임OOO가 2003.12.30.경 청구인으로부터 하자보수비로 OOO천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2014.3.21.) 등을 제출하였으며, 대법원 홈페이지에 의하면 임OOO가 2004.1.7. 위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선 청구인이 한OOO에게 지출한 모텔 리모델링 공사비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한OOO에게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공사비로 OOO천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계약서·영수증·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처분청이 이미 인정한 계좌이체액 OOO천원을 초과하는 공사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추가로 실시하였다는 각종 공사비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미 인정한 금액 OOO원 외에 추가로 OOO원을 지출하였다면서 확인서, 메모지, 청구인 계좌에서 현금과 수표가 출금된 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양수인 등에게 지급한 하자보수비 등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청구인등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의 이행을 구하였던 사정은 인정이 되고 청구인은 하자보수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다면서 지급명령결정문, 계약서, 영수증,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임OOO가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신청은 임OOO의 취하로 그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지급명령결정문 기재 금액대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머지 계약서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하자담보책임 이행을 위하여 실제로 얼마를 지출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주장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