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장례식장에서의 음식 제공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4-부-1771 선고일 2014.05.08

쟁점용역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은 OOO 사업장에 OOO(이하 “쟁점1사업장”이라 한다)와 OOO 사업장에 OOO(이하 “쟁점2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장례식장 장의관련 서비스 및 음식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들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에서 장례식장에서의 음식제공용역을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판시함에 따라, OOO 쟁점1사업장의 부가가치세 OOO원, 쟁점2사업장의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처분청은 쟁점용역에 대한 면세는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부가-640, 2013.10.30., 이하 “기재부예규”라 한다)에 따라 2013.10.30. 이후 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아 2013.12.17. 청구인들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4.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 및 기재부예규에 따르면, 장례식장장의관련 서비스 및 음식 제공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사업자인 청구인들이 제공한 음식용역은 장의용역의 부수적인 용역에 해당하여 쟁점용역은 면세 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은 기재부예규 시행일(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경정청구한 과세대상 기간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례식장의 음식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에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을 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살피건대, 음식제공용역은 법령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당해 음식제공용역이 장례식장에서 제공된다고 하여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3구4997, 2014.2.13.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으로 보아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