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대표이사가 주류판매면허 정지기간 중 청구법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행위를 한 점, △△△의 종업원들이 동기간동안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다가 △△△의 종업원으로 복귀한 점,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이 총주류 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을 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은 잘못이 없음
△△△의 대표이사가 주류판매면허 정지기간 중 청구법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행위를 한 점, △△△의 종업원들이 동기간동안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다가 △△△의 종업원으로 복귀한 점,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이 총주류 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을 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이 주류판매정지처분을 받아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알고, OOO으로부터 거래처 일부와 영업용 차량 3대를 인수하여, OOO의 영업정지기간인 2009.7.15.부터 2009.10.14.까지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OOO의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이 아닌 OOO의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영업 정지된 OOO에 주류를 판매할 수가 없었고, OOO 역시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할 수 없었으며, 거래처가 OOO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고도 청구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할 리가 없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면허취소는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벌금 통고처분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가 없음에도 청구법인에게 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이미 2009년도에 청구법인이 이런 영업을 한 것을 인지하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4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기업의 폐업을 가져오는 주류판매취소처분을 하였고, 특히 2011.1.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OOO 등 주주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청구법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전임 경영자에게서 일어난 경영형태에 관하여 이를 문제 삼아 주류판매취소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3)주세법제15조는 주류에 대하여 허가권을 가진 국세청이 과도하게 규제하고 사소한 잘못이 있다 하여 영업정지나 취소를 반드시 하도록 하여 잘못에 비례하는 적정한 처분을 가로막고 법관으로 하여금 구체적 타당성에 맞는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사법권 침해를 하고 있는 위헌적인 조항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주류판매취소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①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판매취소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주류판매취소처분을 지연 처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고 주세법제15조가 위헌적인 조항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부가가치세법제3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1) OOO의 주류판매면허 취소소송 판결서(부산지방법원 2013.4.19. 선고 2012구합3539 판결)에 의하면, OOO의 대표이사 OOO가 주류판매면허 정지 기간 중에 OOO 소속 직원들을 청구법인에 위장 취업시킨 다음 그 직원들로 하여금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뒤 청구법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류를 판매한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OOO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2) OOO의 전말서(2011.4.11.)에 의하면, OOO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청구법인에서 주류 매입 및 명의를 차용하여 OOO의 주류판매면허 정지기간 중에도 불법적으로 계속 OOO의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의 직원이었던 OOO 외 5명의 직원과 차량 3대는 OOO의 주류판매면허 정지기간중 청구법인 소속으로 변경하였다가 면허정지가 종료된 시점에는 다시 소속을 OOO으로 복귀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및 OOO의 주류판매면허 취소소송(부산지방법원 2013.4.19. 선고 2012구합3539 판결)의 판결서 등에서 OOO의 대표이사 OOO가 주류판매면허 정지기간 중 청구법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행위를 한 사실 및 OOO의 종업원들이 동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다가 면허정기기간 종료이후 OOO의 종업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OOO원)이 총주류 매출금액(OOO원)의 1,000분의 100을 초과(300.5%)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는 적법 해 보이고, 동 처분이 청구법인의 경영진 변동에 기인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주세법제15조가 사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