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4-부-1714 선고일 2014.06.23

쟁점토지 중 일부는 2009년부터 양도일까지 옹기소매업을 하는 임차인이 옹기 저장장소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는 점, 나머지 잔여토지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감귤나무가 식재된 사진을 제시하였으나 촬영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과 OOO의 자인 OOO(이하 OOO과 OOO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 과수원 7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공동소유주(OOO 10분의 6, OOO 10분의 4)로서 2013.5.2.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2013.6.27.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시 청구인들 각각의 산출세액 OOO 원 전액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4.1.9. 청구인들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평생 농사만 지어왔고, 모번 지인 3161번지에서 2003년경 도로개발로 인해 가운데 부분이 수용됨에 따라 도로를 사이에 두고 3161번지와 쟁점토지로 필지가 분할되면서 관리사가 있던 쟁점토지 주변의 땅은 쓸모가 없는 짜투리 땅이라서 길 건너 과수원에서 수확된 밀감과 농기구를 보관할 목적으로 관리사와 그 옆에 조그마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사용하였고, 그 주변에는 감귤나무가 일부 식재되어 있었으며, 고추, 마늘 등을 심어 활용하는 등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 지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 일부에 항아리가 진열되어 있는 위성사진을 근거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상 건물(63.72㎡)은 비록 공부상 관리사로 등록되어 있으나, 도로 수용 이전인 1998.2.10.부터 양도일까지 주민등록을 하고, 부수토지 (309㎡)까지 콘크리트 포장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상의 주택으로 농업용 관리사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잔여토지(약 330㎡) 또한 2009년부터 양도일까지 옹기소매업을 영위하는 OOO(1958년생, 남자, 미등록사업자)가 임대하여 옹기 저장장소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시받았으며, 포털사이트 위성사진상에서도 청구인들이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부분 또한 콘크리트 잔여물로 뒤덮여 있는 등 양도일 당시 쟁점토지는 농업에 공하거나 공할 수 있는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 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2013.11.4.~2013. 12.31.) 및 제시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는 모번지인 3161번지에서 2003년경 도로개발로 인해 가운데 부분이 수용됨에 따라 도로를 사이에 두고 3161번지와 쟁점토지로 필지가 분할되었다. (나) 쟁점토지는 2009년부터 2013년 양도시까지 장독대 수집실OOO로 일부 임대(약 330㎡)되었고, 공부상 관리사로 되어 있는 건물(63.72㎡)은 청구인들 중 OOO이 1998년부터 주거용 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쟁점토지 임차인 OOO 확인서(2013. 11.12.)를 제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인터넷 다음 지도로 검색하여 촬영된 사진을 제시하였는바, 공부상 관리사로 되어 있는 건물과 임차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에 장독대가 다수 놓여 있는 사진과, 이 외의 쟁점토지 촬영사진이라며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촬영한 사진을 각각 제시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취득 이전부터 인근에 계속 거주하는 등 재촌요건은 충족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상속받은 토지로 상속개시일 이후 40여년을 소유한 토지로 2003년 수용되기 전까지는 관리사 및 농지로 농사를 지었음을 각각 확인하였다.

(2)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토지는 1967.7.21. 협의분할에 의한 재 산상속을 원인으로 OOO(10분의 4), OOO(10분의 3), OOO(10분의

3. 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2003.3.4. OOO의 지 분을 OOO에게 증여하였으며, 토지대장상 1996.7.4. 전에서 과수원으로 지목변경된 사실이 각각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 감귤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었고, 쟁점토지상 관리사와 비닐하우스는 농사와 관련하여 농기구 보관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관리사와 인접한 부지에 감귤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사진(촬영일자 확인 불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들로부터 감귤을 매입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 인서 8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들이 OOO원의 농약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시 OO동에 소재 OOO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을 각각 제시하였다.

(4) 청구인들의 주소지 변경내역은 다음 < 표1>, < 표2>와 같다. < 표1> OOO 주소지 변경내역 < 표2> OOO 주소지 변경내역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인바, 쟁점토지상 건물(63.72㎡)은 공부상 관리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OOO이 양도 전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OOO 확인서와 OOO의 주소지 변경내역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 중 일부(약 330㎡)는 2009년부터 양도일까지 옹기소매업을 영위하는 OOO가 이를 임차하여 옹기 저장장소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나머지 잔여토지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감귤나무가 식재된 사진을 제시하였으나 촬영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포털사이트 위성사진상 콘크리트 잔여물로 뒤덮여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