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사업장소재지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매입하였다는 실물을 계량한 장소가 위 사업장소재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사업장소재지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매입하였다는 실물을 계량한 장소가 위 사업장소재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0.7.1. 부터 OOO에서 OOO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같은 날 OOO에 OOO을 매출하고 공급받는 자를 OOO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와 OOO의 OOO 예금계좌(563401--*)를 보면, 청구인은 2011.7.15. 쟁점세금계산서관련 공급대가 OOO원에서 청구인이 OOO에 매출한 공급대가OOO원을 차감한 OOO원을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동 대금 중 OOO원은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하고 작성한 조사종결서를 보면, OOO은 OOO 개업 전에스텐 등 철 관련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초기 자금 조달도 불분명하며, OOO의 당초 사업장은공동주택으로서 OOO은 동 사업장에서 OOO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OOO 개업 후불과 1년만에 OOO원의 매출을 올린 것은 실제 OOO는 제3자가 공급하고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거나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 OOO을 고발 조치하고 조사 종결한 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 직원 OOO은 2013.5.22. 처분청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6)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같은 날 OOO에 OOO을 매출 하고 발행하였다는 세금계산서OOO도 실지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아 관련 매출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그에 대한 가산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7) OOO은 OOO에 소재하는 OOO에서 쟁점계산서 관련 OOO를 계량하고 계량증명서를 받았으며, 동 계량증명서의 계량일자는 2011.7.14.로, 거래처는 OOO로, 실중량은 OOO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매입한 OOO를 2011.7.26. 등에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주식회사 외 5개 업체에 매출하였다는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관련 세금계산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8)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진술 내용을 보면,청구인은 OOO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한 것은 분명하고, 처분청 담당직원으로부터 OOO이 가지고 온 OOO가 OOO의 물품이 아니라 제3자의 물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물품의 중량, 품질이 중요하지 그것이 OOO 이전에 누구로부터 왔는지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출처를 따져가며 사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9)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OOO의경우그 사업장 소재지가공동주택으로서 사실상 OOO 관련 사업을수행할 수 없음에도 개업 후 불과 1년 만에 OOO원의 매출을올린것으로 보아 OOO는 OOO이 아닌 제3자가 공급하고 OOO은 자기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매입하였다는 OOO를 계량한 OOO는 청구인과OOO이 소재하는 OOO에 소재하는 계량소가 아니라 OOO에 소재하며, 계량증명서의 거래처 명칭도 OOO이 아니라 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OOO의 실제 공급자가 OOO인지 여부는 거래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도OOO의 공급자 OOO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보이는 점, 청구인의 사업장OOO에 근무하는 직원의 문답서에서 첫 거래임에도 OOO의 사업장 소재지나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한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O으로부터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거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