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업시행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업시행자는 공공기간이어야 함으로 도시개발조합은 적용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4-부-1589 선고일 2014.06.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본문의 예외규정 중 같은 호 가목 나목에서 쟁점농지가 속한 지역은 538,900㎡이고, 쟁점토지의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이 건의 경우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5.1.1.이전에 취득한 OOO 답 1.458㎡(이하 “쟁점농지①”라 한다)와 OOO 답 1,859㎡(이하 “쟁점농지②”라 한다, 쟁점농지①과 쟁점농지②를 합하여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3.4.9.과 2013.4.12.에 각 양도하고, 2013.6.30.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OOO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의 예외규정인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OOO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동 조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그 이후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는 것으로 하여 2014.1.10.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8.10.20. OOO에 전입후 청구일 현재까지 OOO에 거주하며 OOO에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부인바, 쟁점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어 양도되었으나,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단서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감면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위 규정은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더라도 사업시행자의 사업지연 등으로 환지처분일까지의 사업기간이 대부분 3년 이상이 소요되어 양도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 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볼 때도 청구인과 같이 뇌출혈에 따른 거액의 병원비를 충당하고자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불가피하게 양도한 경우에는 8년 자경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예외규정 중 같은 호 가목은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대규모개발사업지역(100만㎡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다목 또한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 국한되므로 쟁점농지가 속한 지역(538,900㎡)는 동 규정의 대상이 아니며, 같은 호 나목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어야 하나, 쟁점농지의 사업시행자는 OOO으로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가 주거지역 편입된 날부터 3년 경과후 양도된 것이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③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제67조 제7항 제1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④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7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을 말한다.

⑤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8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은 청구인이 1960.2.5.의 매매를 원인으로 1981.8.6.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3.3.20.의 매매를 원인으로 2013.4.9.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농지②는 청구인이 1956.12.7. 환지로 인한 전사소유권이전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3.4.1.의 매매로 2013.4.12.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주민등록표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사항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3)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과 쟁점농지②에 대해 모두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1.~2013.4.24. 기간 중 OOO으로부터 유류, 비료, 농약, 시설원예자재 등 32건의 구매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5) OOO는 2009.12.31. 고시 OOO를 통해 OOO 일원의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OOO(용도지역)결정(변경)․고시하고, OOO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수립, 같은 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 고시하였다. 위 고시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OOO 도시개발사업은 2013.3.14. OOO에 의해 구역의 면적을 당초 OOO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과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이 인가되었

  • 다. (6) 쟁점농지 도시이용계획확인서(2013.3.4. 발급)에는 쟁점농지가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OOO 도시개발사업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고 양도되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의 예외규정인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OOO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 경과내역이 기재된 경과내역서를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경우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었더라도 사업시행자의 사업지연 등으로 환지처분일까지의 사업기간이 대부분 3년 이상 소요되는 점에서 쟁점농지의 양도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이 건의 경우에도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본문의 예외규정 중 같은 호 가목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이어야 하고, 같은 호 나목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나, 쟁점농지가 속한 지역은 OOO이고, 쟁점농지의 사업시행자는 OOO으로 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이 건의 경우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 후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