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부-1556 선고일 2014.11.07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의 가지급금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포기한다면 해당 채권은 사외로 유출되어 결국 특수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2.30.부터 인테리어건설업을 영위하다 2010.10.25. 폐업한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청구외법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외주공사비 OOO원(공급가액)을 과다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2011.6.20.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세무서장에 대한 감사시 위 외주공사비의 공급대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자 OOO세무서장은 2013.8.12. 처분청에 청구인의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의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외법인의 금융계좌와 장부상 쟁점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외법인이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처리한 것은 가지급금의 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결산분개로 현금의 사외유출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의 외상매입금을 청구인으로부터의 가수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회계처리한 후 동 가수금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것의 실질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사외유출하였다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외주공사비 OOO원(공급가액)을 과다계상한 것을 확인하고 2011.6.20.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표1> (2)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세무서장에 대한 감사시 위 외주공사비의 공급대가인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자 OOO세무서장은 2013.8.12. 처분청에 청구인의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사업연도 가수금 원장 1부, 가지급금 원장(2010.1.1.~2010.10.25.) 1부, 현금출납장(2010.10.23.~2010.10.28.), 보통예금 원장잔액(2010. 1.1.~2010.10.25.) 1부, 2010.10.25. 현재 재무상태표 1부, 청구외법인의 OOO 예금계좌 2개OOO의 거래내역 조회서(2010.1.1.~2010.10.31.) 등을 제시하였다.

(4) 쟁점금액과 관련한 청구외법인의 회계처리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이는 청구외법인이 대표자인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쟁점금액의 가지급금(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회계처리로 보인다. <표2>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사외로 현금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가공의 외주공사비를 대표자인 청구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쟁점금액의 가지급금(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하지 않는 등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해당 채권은 결국 사외로 유출되어 특수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러한 경우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인 점(조심 2011서2608, 2012.7.27.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