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의 가지급금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포기한다면 해당 채권은 사외로 유출되어 결국 특수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의 가지급금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포기한다면 해당 채권은 사외로 유출되어 결국 특수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청구외법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외주공사비 OOO원(공급가액)을 과다계상한 것을 확인하고 2011.6.20.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표1> (2)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세무서장에 대한 감사시 위 외주공사비의 공급대가인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자 OOO세무서장은 2013.8.12. 처분청에 청구인의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사업연도 가수금 원장 1부, 가지급금 원장(2010.1.1.~2010.10.25.) 1부, 현금출납장(2010.10.23.~2010.10.28.), 보통예금 원장잔액(2010. 1.1.~2010.10.25.) 1부, 2010.10.25. 현재 재무상태표 1부, 청구외법인의 OOO 예금계좌 2개OOO의 거래내역 조회서(2010.1.1.~2010.10.31.) 등을 제시하였다.
(4) 쟁점금액과 관련한 청구외법인의 회계처리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이는 청구외법인이 대표자인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쟁점금액의 가지급금(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회계처리로 보인다. <표2>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사외로 현금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가공의 외주공사비를 대표자인 청구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쟁점금액의 가지급금(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하지 않는 등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해당 채권은 결국 사외로 유출되어 특수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러한 경우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인 점(조심 2011서2608, 2012.7.27.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