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이후 인근 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단기 양도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행위가 사업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건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이후 인근 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단기 양도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행위가 사업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건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이 건 건물의 건축원재료 매입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불공제하는 것은 과세형평의 원리에 배치된다.
(3) 이 건 건물을 양도한 후 1년 이내인 2011.12.31.까지 부과처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후 기간(2012.1.1.~2013.11.30.)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 건 건물을 단기양도(취득일 2010.2.8., 양도일 2010.10.26.)하였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경상남도 OOO 지상건물을 단기양도(취득일 2011.9.26., 양도일 2011.10.30.)하는 등 거래의 계속성 및 행태(상가․주택겸용 건물을 단기양도)로 보아 사업성이 있으므로 이 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2)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이전에 이 건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구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다. (3)국세기본법제47조의5의 규정에 의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고지일까지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청구인이 OOO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4.15. 경상남도 OOO 소재 토지 230.3㎡를 취득하고 2011.9.26. 위 토지 지상에 주택 218.61㎡를 신축하여 2011.10.30. 김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청구인을 OOO로 보아 직권등록한 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며, 이후 이 건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도 무신고하였다 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 면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구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 으로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의 양도의 경우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여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주택의 신축 양도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는 그 신축 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10437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이후인 2011.9.26. 인근 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단기 양도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로 보아 직권등록하고 국민주택규모 초과분(113.94㎡)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이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후, 이 건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일하게 과세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행위가 사업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건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구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서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9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하는 것이 과세형평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건물 뿐만 아니라 2011년의 주택신축판매와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거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③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건물 양도 후 1년 이내 세무조사를 완료하여 부과처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후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는데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점,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세목이 다르며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