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이 거래처의 진술서만을 제출하여 탈세제보를 한 경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부-1540 선고일 2014.10.08

청구인이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더라도 피제보업체들의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구체적인 탈루세액을 추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등을 나머지 과세연도의 탈세 관련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5.13. OOO지방국세청장에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OOO(대표자 조OOO, 이하 “①피제보업체”라 한다) 및 OOO(대표자 김OOO, 이하 “②피제보업체”라 한다)이 축산물 공급업체인 OOO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하여 탈세하였다는 제보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이 OOO지방국세청장의 탈세제보 이송에 따라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자, ①피제보업체는 2013.7.5. 2010년부터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OOO천원을, ②피제보업체는 2013.9.9. 2008년부터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OOO천원을 각 수정신고․납부하였고,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은 2013.7.7. 및 2013.9.23. 청구인에게 탈세제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3.11.22.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탈세제보 포상금 미지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12.24.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대상 기준에 미달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탈루세액을 제외하여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보관 중이던 탈세 근거자료(2008년~2011년)를 금OOO에게 도난당하였고, 금OOO가 횡령 건으로 인하여 OOO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동 조사기관이 관련 근거자료를 압수하여 청구인으로서는 2012년 외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①․②피제보업체에게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한 당사자인 금OOO가 ‘진술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진술서’를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보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과세기간 전체의 탈루세액을 인정하여야 하고, 탈루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①․②피제보업체의 탈루세액을 합한 전체 탈루세액에 대하여 포상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탈세제보시 제보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첨부한 근거자료는 2012년 과세기간의 거래명세표 등으로서 기타 과세기간(2008년~2011년)에 대한 근거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한 탈루세액은 근거자료를 제출한 2012년 과세기간에만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제보내용에 대하여 현장확인한 결과 ①․②피제보업체의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행위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및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 건 탈세제보 접수일(2013.5.13.) 당시의 시행법률인 국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2013.6.11. 대통령령 제24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 결과 포상금지급 기준금액(탈루세액이 1억원)에 미달하여 포상금지급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탈세제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대상 기준에 미달한다 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6.11. 대통령령 제24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제3항, 제5조 및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 1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5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천만원 초과: 5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2. 제1호 외의 탈루세액 등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2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탈세제보서와 처분청의 탈세제보처리전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탈세제보 대상기간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명시하여 탈세제보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탈세제보의 요지는 ①․②피제보업체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OOO으로부터 연 최소 OOO만원에서 최대 OOO천만원의 위장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이다.

(2) 처분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한 2012년 제보자료만을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①피제보업체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OOO으로, ②피제보업체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OOO으로 각 산출하여, ①․②피제보업체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합계액이 OOO원으로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금OOO의 진술서(2014.4.20. 작성)에는 ‘금OOO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고 있는 ①․②피제보업체가 실거래금액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의 계산서를 요구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하자 금OOO는 2013년 4월부터 청구인과 함께 탈세제보를 준비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금OOO는 자신의 피해를 우려해 청구인의 사업장에 있던 자료를 가지고 잠적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은 명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으므로 조세심판원 등의 요청이 있을시 직접 진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세무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세무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6두12845, 2006.10.2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탈세제보 근거자료 중 2012년의 경우 구체적인 탈루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2008년부터 2011년의 근거자료로 제출한 금OOO의 진술서의 경우 탈세제보시점인 2013.5.13.뿐만 아니라 피제보업체에 대한 현장확인조사까지 완전히 종결되고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인 2014.4.20.에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세무서장이 현장확인조사시 피제보업체의 탈세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내용 역시 피제보업체가 가공의 계산서를 요구하였다는 내용 이외에 탈루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래금액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2012년에 탈세사실이 있었고 동일한 거래처 및 거래형태가 2008년부터 2011년에 있었다면 과세관청이 2008년부터 2011년에도 2012년과 동일한 방식의 탈세사실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는데 도움은 되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탈루세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한 세무조사를 거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대상 기준에 미달한다 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