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부로부터 계좌 송금으로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부-1533 선고일 2014.07.21

청구인이 부의 계좌에 자금을 송금한 이후 이를 상환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소득에 비추어 금전을 대여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금전대여 후 상환받은 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7.3. 청구인에게 한 2009.1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생 김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5.1.1.〜2009.12.1. 기간 동안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의 OOO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151차례 걸쳐 이체한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이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3.7.3. 청구인에게 2009.1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다른 재조사 결과,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세액을 OOO원으로 각 감액하였다]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김OOO은 과거 처분청의 세무조사로 부동산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 누락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추징당한 바 있고, 2011.4.27. 금융자료 소명시 김OOO의 OOO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송금된 내역에 대하여 소명하였음에도 2년이 지난 2013년 7월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나,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수차례 통장으로 수령한 금액은 김OOO과의 금전대차거래일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고령인 김OOO은 주변에 재력가로 소문이 나서 부동산 관련 투자 및 동업투자 권유가 많아 투자 과정에서 김OOO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 청구인에게 자금을 차입한 후 매월 일정금액을 청구인에게 상환하는 과정이 계속되었으며, 2005.5.18. 청구인이 김OOO의 OOO 계좌로 송금한 OOO만원과 2006.11.28. OOO 계좌로 송금한 OOO만원, 2006.11.30. 송금받은 OOO원에 대한 증거자료로 김OOO 및 청구인의 계좌내역을 제출하였다. 거래내역을 보면, 2005.1.1.〜2009.12.31. 기간 동안 김OOO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OOO만원과 OOO원을 합한 OOO만원이며, 청구인이 김OOO에게 대여한 금액은 김OOO의 OOO만원과 OOO만원 합계 OOO만원으로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수령한 금액보다 청구인이 대여한 금액이 더 많다. 이의신청 과정에서 처분청이 김OOO에게 대여한 자금의 원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2005.5.18. 청구인이 OOO 외 7필지를 ㈜OOO에 OOO만원에 매각함으로써 토지매각 잔금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OOO만원이 청구인의 OOO 계좌에 입금되어 자금원천에 대한 입증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자지간의 자금대여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금전대차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한국적인 미풍양속을 볼 때, 부자지간에 금전대차관계에 있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수령하는 것은 청구인의 입장에서 자녀의 도리로서 맞지 않으며, 청구인이 김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은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이체라는 객관적인 사실로 충분히 확인되는바,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0서1622, 2010.10.11.)에서도 가족간 상호필요에 따라 융통한 금액이 차용증 등의 작성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상환사실이 금융거래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결정하였으며, 판례(서울행정법원 2009.7.24. 선고 2008구합38636 판결)에서도 오랜 기간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금전거래는 전체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처분청은 김OOO의 부동산 거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금전거래를 부인하고 있으나, 김OOO의 금융계좌를 보면, 2005.5.18. 청구인이 OOO만원을 대여한 시점에 김OOO의 OOO계좌의 통장잔액이 OOO원이었으며, 2006.11.28. 청구인이 OOO만원을 대여한 시점에 송금받은 김OOO의 OOO 계좌는 통장잔액이 OOO만원이었는바, 이는 김OOO이 자금을 투자함으로 인하여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보유한 자금을 대여한 이유도 김OOO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OOO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보면, 매월 일정금액도 아니고 다소 불규칙하며, 2005년에는 매월 금액이 많지 않으며, 이 중 임대료 대리수령을 제외하면 소액이라고 볼 수 있으나, 2007년부터는 매월 입금액 규모가 불규칙적이나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는바, 이는 2006.11.28. 대여한 OOO만원 이후부터이며, 아버지 김OOO이 송금해주는 금액이라 청구인이 개별적으로 검증은 하지 않았지만 김OOO이 투자금액을 회수할때마다 일정금액을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다. 청구인은 2005.5.18. OOO 외 7필지를 양도한 이후 김OOO보다 더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김OOO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이 증여세 및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이었다면 굳이 소액을 다수에 걸쳐 수년간 명백히 드러날 금융거래를 통해 이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종합하면, 처분청이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부자지간 금전대차거래를 부인할만한 이유가 없고, 청구인이 김OOO에게 거액의 자금을 대여한 자금의 원천은 2005.5.18. 부동산 매각자금으로 알 수 있으며, 김OOO의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이라는 자금 차입의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김OOO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도 거액이 차입이 있었던 이전과 이후에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 판례 등에서도 가족간의 금전대차거래는 건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을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김OOO에게 송금한 금액은 고려함이 없이 단순히 김OOO의 일부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만 가지고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OOO의 OOO계좌 및 OOO 계좌로 OOO만원을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금전대차거래라고 주장하나, 부자지간 자금대여라 할지라도 통장 거래 외 금전대차거래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 자료(차용증 등에 의한 차입금액, 자금대여기간, 상환내용, 이자율 등) 제출이 없다. 청구인은 김OOO이 부동산투자 등 관련 자금이 필요하여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김OOO에게 자금대여한 시기OOO에 김OOO의 부동산 취득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자금대여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종합․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해 자금출처를 검토한 바, 자금출처가 불명하다.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통장거래내역 외 금전소비대차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차용증에 의한 차입금액, 대여기간, 상환내용, 이자율)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조심 2012서259, 2012.7.27., 조심 2012중2918, 2012.9.28., 조심 2011서1787, 2011.11.2. 외 다수)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김OOO과의 자금거래가 금전대차거래라는 주장 내용에 신빙성이 없으며, 이의신청 심의결과에 따른 재조사 결과,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수령한 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의 임대료를 김OOO이 대리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증여가액 중 OOO원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제외한 OOO원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아버지 김OOO으로부터 본인 계좌로 이체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OOO로 김OOO이 151차례에 걸쳐 이체한 연도별 금액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이의신청 결정(재조사)에 따라 처분청의 재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12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OOO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이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대여금의 회수금액이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OOO원 중에서 김OOO이 청구인 소유 건물 임대료를 대신 수령하여 송금한 금액 OOO만원에 대하여 증여금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김OOO에게 대여한 자금원천의 증빙으로 1988.3.19.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매각대금 입금 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매계약서에는 2005.5.17. 청구인 소유 부동산 8필지를 OOO에 총 OOO만원에 양도하고, 청구인의 OOO에 2005.5.18. OOO만원을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증여받은 토지가 2005.5.18. OOO에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에 의하면, 쟁점금액 외에 청구인이 김OOO에게 이체한 내역과 김OOO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김OOO에게 2005.5.18. 2차례에 걸쳐 OOO만원을 이체하였음이 김OOO의 OOO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6.11.28. OOO만원을 이체하였음이 청구인의 OOO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김OOO은 청구인에게 2006.11.30. OOO원을 이체하였음이 김OOO의 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김OOO의 사업자 이력은 아래와 같이 주로 부동산임대 사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김OOO이 2005년∼2009년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자료발생에 의한 수정신고와 조사(비영업대금 이자)에 따른 소득금액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OOO과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OOO으로 근무하였고 2012년에는 ㈜OOO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김OOO의 OOO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청구인과 아버지 김OOO간에 쟁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만한 차용증, 이자지급 내용, 지급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초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2005.5.18. 양도대금 OOO원을 청구인의 OOO 계좌로 이체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여자금의 원천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김OOO의 OOO 계좌로 2005.5.18. OOO만원 및 2006.11.28. OOO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006.11.30. 김OOO의 OOO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과 쟁점금액을 포함하더라도 청구인이 김OOO에게 이체한 금액에 못 미치는 점, 청구인이 2006.11.30. OOO만원을 김OOO에게 이체한 이후 불규칙적이긴 하나 김OOO의 상환금액이 그 이전보다 증가한 점, 청구인은 2005년부터 ㈜OOO으로 근무하였고 부동산양도 등을 통해 상당한 재력이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은 김OOO의 OOO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 외에 OOO 계좌로 주고 받은 다른 금액에 대하여는 별다른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버지 김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상환받은 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