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의 계좌에 자금을 송금한 이후 이를 상환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소득에 비추어 금전을 대여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금전대여 후 상환받은 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부의 계좌에 자금을 송금한 이후 이를 상환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소득에 비추어 금전을 대여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금전대여 후 상환받은 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7.3. 청구인에게 한 2009.1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의 OOO로 김OOO이 151차례에 걸쳐 이체한 연도별 금액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이의신청 결정(재조사)에 따라 처분청의 재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12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OOO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이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대여금의 회수금액이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OOO원 중에서 김OOO이 청구인 소유 건물 임대료를 대신 수령하여 송금한 금액 OOO만원에 대하여 증여금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김OOO에게 대여한 자금원천의 증빙으로 1988.3.19.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매각대금 입금 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매계약서에는 2005.5.17. 청구인 소유 부동산 8필지를 OOO에 총 OOO만원에 양도하고, 청구인의 OOO에 2005.5.18. OOO만원을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증여받은 토지가 2005.5.18. OOO에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에 의하면, 쟁점금액 외에 청구인이 김OOO에게 이체한 내역과 김OOO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김OOO에게 2005.5.18. 2차례에 걸쳐 OOO만원을 이체하였음이 김OOO의 OOO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6.11.28. OOO만원을 이체하였음이 청구인의 OOO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김OOO은 청구인에게 2006.11.30. OOO원을 이체하였음이 김OOO의 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김OOO의 사업자 이력은 아래와 같이 주로 부동산임대 사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김OOO이 2005년∼2009년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자료발생에 의한 수정신고와 조사(비영업대금 이자)에 따른 소득금액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OOO과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OOO으로 근무하였고 2012년에는 ㈜OOO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김OOO의 OOO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청구인과 아버지 김OOO간에 쟁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만한 차용증, 이자지급 내용, 지급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초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2005.5.18. 양도대금 OOO원을 청구인의 OOO 계좌로 이체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여자금의 원천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김OOO의 OOO 계좌로 2005.5.18. OOO만원 및 2006.11.28. OOO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006.11.30. 김OOO의 OOO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과 쟁점금액을 포함하더라도 청구인이 김OOO에게 이체한 금액에 못 미치는 점, 청구인이 2006.11.30. OOO만원을 김OOO에게 이체한 이후 불규칙적이긴 하나 김OOO의 상환금액이 그 이전보다 증가한 점, 청구인은 2005년부터 ㈜OOO으로 근무하였고 부동산양도 등을 통해 상당한 재력이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은 김OOO의 OOO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 외에 OOO 계좌로 주고 받은 다른 금액에 대하여는 별다른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버지 김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상환받은 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