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매매와 관련없는 채권채무 상환액을 포함되어 있는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해야함.

사건번호 조심-2014-부-1531 선고일 2014.06.17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소유지분을 양수한 양수자가 송금한 대금 중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이 없는 다른 채권.채무의 상환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 중 청구인이 OOO 양도한 OOO 외 2필지 토지 2,580.8㎡ 및 건물 5,256.91㎡의 청구인 지분의 양도대금 외에 다른 채권․채무액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외 2필지 토지 2,580.8㎡ 및 건물 5,256.91㎡(찜질방 등을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건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 외 1명과 함께 아래 <표1>과 같이 투자하여 OOO에 경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청구인 지분을 OOO 공동 소유자인 OOO에게 양도하고, OOO 쟁점부동산의 지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산출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가 OOO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2012년 10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이 실제와 상이한 것으로 보아 관련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실가상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년 6월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OOO, 취득가액이 OOO(과세전적부심사에서 OOO 추인)인 것으로 확인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OOO 청구인 외 2명(매입자 및 각각의 지분율: OOO 40%, 청구인 35%, OOO 25%)이 경매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그 지분의 분할은 쟁점부동산의 매입대금을 실제로 분담한 기준대로 나누어 지분등기가 되지 않았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실제로 부담한 OOO과 함께 사위인 OOO의 사업관련 채권과 해운대 모텔 관련 채권을 함께 변제하기로 하는 사항과 더불어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통해 이익금이 발생하면 그 이익금을 지급하는 것들을 모두 포함하여 채권보장의 방편으로 35%의 지분으로 지분등기를 하였음을 양수자인 OOO는 알고 있으며, OOO와 청구인간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2009년 1월경 OOO 소재 음식점에서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함께 있었던 OOO의 확인서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OOO는 쟁점부동산의 매각이 여의치 않자 OOO청구인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매입대금으로 청구인이 당초 부담하였던 OOO과 별도로 변제를 약속하였던 채권의 변제금을 모두 포함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당시 쟁점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매각을 통한 이익금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청구인 또한 쟁점부동산의 매입대금으로 당초 지급하였던 OOO 이외에 쟁점부동산을 원인으로 발생한 수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에 관한 지분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도 OOO의 날인과 함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금액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OOO는 OOO 쟁점부동산을OOO에 매도하면서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당초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투자금에 대하여 지급하였던 금액과 함께 쟁점부동산과 별개로 이루어졌던 채무의 변제금액까지 더하여 청구인이 양도가액으로 받은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허위로 답변하여, 그 결과 청구인에게 엄청난 금액의 세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또한, OOO는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신고하여,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 혐의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받은 현금 OOO 중에는 다른 사업상 받을 채권액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 공사미수금 잔액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청구인과 직접 관련없는 사위 OOO와 OOO의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건설회사와의 미지급 채권액OOO이고, 이에 대한 증빙도 OOO 작성된 공사미수금 잔액 확인서 뿐이며 구체적인 공사내용과 금융증빙 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의 자녀인 OOO과 OOO가 OOO에 모텔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OOO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간에 작성된 가전제품 및 집기류 매매 확인서(2007.8.7. 작성)를 제시하면서 OOO가 모텔을 운영할 당시 OOO으로부터 빌린 OOO 중에 OOO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로부터 추가적인 확인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만일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면 부동산실명제 관련법에 위배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가 없고, OOO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조사시 취득자 OOO가 금융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확인한 금액 OOO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 나. 관련법률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쟁점부동산을 OOO 외 1명과 함께 위 <표1>과 같이 투자하여 OOO에 경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청구인의 지분을 OOO 쟁점부동산의 공동 소유자인 OOO에게 청구인의 지분을 양도하고, OOO 쟁점부동산의 지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산출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을 OOO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과 대출금 잔액 OOO 중 청구인 지분인 OOO을 합한 금액인 OOO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OOO가 송금한 금액이 OOO은 맞으나 이중 OOO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과는 별개의 채권액을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OOO세무서장에게 제출된 OOO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과 OOO 간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액 OOO과, 송금액 OOO을 합한 금액인 OOO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OOO의 확인서, 공사미수금 잔액 확인서, OOO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확인서(2013.8.6.)에는 2009년 1월경 OOO 모음식점에서 OOO와 OOO의 이야기를 OOO이 들었고, 쟁점부동산 매각시 제일 먼저 투자금 OOO을 지급하고 나서 이익금이 발생하는 대로 지분을 분배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내용으로 OOO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나) 공사 미수금 잔액 확인서(2006.4.6.)에는, OOO은 OOO 아파트 현장 내장공사를 하였던 성일인테리어 업체에 금일부로 남아 있는 잔액이 위와 같이 틀림없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으로 OOO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시 OOO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OOO은 ‘공사 미수금 OOO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나, 2006년쯤 이를 대물로 변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다) OOO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에는, OOO와 OOO이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7.8.10. ~2011.4.21. OOO와 OOO이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OOO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받은 현금 OOO 중에는 청구인의 자녀와 OOO간의 구 채권 OOO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OOO는 자신의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OOO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허위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허위진술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건 과세하였는바, 이 건 처분이 취소되거나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청구인은 OOO를 허위진술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고 진술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하였으나, OOO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쟁점부동산과 관련 없는 다른 채무상환액도 취득가액으로 진술하였을 수도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은 자녀 및 사위 명의의 채권이어서 청구인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의 허위진술자료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실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건 과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OOO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 중 쟁점부동산과 관련 없는 다른 채권․채무액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