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소유지분을 양수한 양수자가 송금한 대금 중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이 없는 다른 채권.채무의 상환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소유지분을 양수한 양수자가 송금한 대금 중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이 없는 다른 채권.채무의 상환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 중 청구인이 OOO 양도한 OOO 외 2필지 토지 2,580.8㎡ 및 건물 5,256.91㎡의 청구인 지분의 양도대금 외에 다른 채권․채무액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OOO 쟁점부동산을 OOO 외 1명과 함께 위 <표1>과 같이 투자하여 OOO에 경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청구인의 지분을 OOO 쟁점부동산의 공동 소유자인 OOO에게 청구인의 지분을 양도하고, OOO 쟁점부동산의 지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산출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을 OOO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과 대출금 잔액 OOO 중 청구인 지분인 OOO을 합한 금액인 OOO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OOO가 송금한 금액이 OOO은 맞으나 이중 OOO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과는 별개의 채권액을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OOO세무서장에게 제출된 OOO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과 OOO 간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액 OOO과, 송금액 OOO을 합한 금액인 OOO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OOO의 확인서, 공사미수금 잔액 확인서, OOO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확인서(2013.8.6.)에는 2009년 1월경 OOO 모음식점에서 OOO와 OOO의 이야기를 OOO이 들었고, 쟁점부동산 매각시 제일 먼저 투자금 OOO을 지급하고 나서 이익금이 발생하는 대로 지분을 분배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내용으로 OOO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나) 공사 미수금 잔액 확인서(2006.4.6.)에는, OOO은 OOO 아파트 현장 내장공사를 하였던 성일인테리어 업체에 금일부로 남아 있는 잔액이 위와 같이 틀림없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으로 OOO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시 OOO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OOO은 ‘공사 미수금 OOO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나, 2006년쯤 이를 대물로 변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다) OOO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에는, OOO와 OOO이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7.8.10. ~2011.4.21. OOO와 OOO이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OOO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받은 현금 OOO 중에는 청구인의 자녀와 OOO간의 구 채권 OOO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OOO는 자신의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OOO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허위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허위진술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건 과세하였는바, 이 건 처분이 취소되거나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청구인은 OOO를 허위진술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고 진술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하였으나, OOO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쟁점부동산과 관련 없는 다른 채무상환액도 취득가액으로 진술하였을 수도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은 자녀 및 사위 명의의 채권이어서 청구인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의 허위진술자료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실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건 과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OOO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 중 쟁점부동산과 관련 없는 다른 채권․채무액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