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는 대여금 회수액 및 지인으로부터의 투자금 등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당초 조사 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는 대여금 회수액 및 지인으로부터의 투자금 등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당초 조사 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OOO로부터 청구인, OOO, OOO 및 OOO의 국내계좌로 생활비 등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OOO 계좌로 송금받은 것은 세금문제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명의를 빌린 것이고, OOO가 OOO로부터 송금받은 전액을 이체하지 않고 일부만 이체하여 OOO와 사이가 나빠졌으며,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OOO 중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금액은 알 수 없다 고 진술하고 있고, OOO의 국내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청구인과 OOO가 각각 카드를 가지고 사용하여 청구인이 사용한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2009년도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입금자 표시가 없는 7건, OOO은 청구인이 당시 다른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OOO 계좌에서 출금하여 입금된 금액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계좌별 거래내역 조회 외에 별다른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입금액 중 2009년 OOO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OOO과 OOO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OOO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시 위 금액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이를 부인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료금액 중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 입금액 전액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