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부-1520 선고일 2014.07.16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는 대여금 회수액 및 지인으로부터의 투자금 등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당초 조사 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국 국체청장은 OOO(이하 “OOO” 라 한다)가 2008~2010년 기간동안 합계 OOO[청구인 계좌: OOO, OOO 계좌: OOO, OOO 계좌: OOO, OOO 계좌: OOO)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자발적 정보 제공문OOO'으로 통보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하여 위 금액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 <표>와 같이 합계 OOO(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쟁점입금액의 연도별 청구인 계좌 입금액
  • 다. 청구인은 쟁점입금액 중 2009년 OOO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OOO과 OOO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OOO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3.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4.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와 개인적 친분관계로 부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받아 왔으며, OOO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국내에서 결혼생활을 하고 있던 중 증여세 조사를 받았는 바, 소액의 증여세만 부과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본 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에 확인서를 써 주었으나, 청구인 및 OOO 계좌로 입금된 금액 외에 OOO 계좌와 OOO 계좌에 입금된 증여금액 산정은 잘못된 것으로, OOO는 청구인과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사이로 금전거래를 계속해 왔고, OOO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OOO은 청구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액 OOO(청구인 계좌에서 OOO 계좌로 송금된 OOO과 현금 지급액 OOO)을 상환받은 것이고, OOO 국내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본 OOO은 청구인이 그 동안 형성한 자금을 청구인 계좌에 이체한 OOO과 청구인이 OOO에서 생활할 당시 모은 자금 OOO(OOO가 관리하고 있었음) 및 청구인이 연예기획사를 공동으로 설립할 목적의 OOO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투자금 OOO으로 모두 OOO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다. 처분청은 이 건을 과세함에 있어 OOO가 OOO까지 OOO 계좌에 송금한 OOO 중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OOO을 증여금액으로 보면서도 청구인이 OOO의 계좌로 송금한 OOO은 청구인이 OOO 계좌를 이용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 이러한 과세논리는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작성한 확인서만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 계좌에서 이체받은 OOO에 대하여 OOO와 자금거래로 주고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금전거래를 인정할 차용증, 계약서 등 증빙이 없으며, OOO가 OOO에게 송금한 금액을 청구인이 받아 다시 OOO에게 빌려주었다고 해서 OOO에게서 송금받은 당초 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본 건 증여세 조사당시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중 입금자표시가 없는 7건 OOO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입금한 것이고, 당시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한국내 OOO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을 출금하여 입금한 금액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당초 확인서와 다르게 소액 입금액 OOO은 청구인이 형성한 자금이고, OOO은 청구인의 자금을 OOO가 관리하던 것이며, OOO은 연예기획사 공동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뒷 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자료(현지확인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OOO에서 부동산업 등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OOO 유학시절 알게 된 사이로 청구인이 귀국한 후에도 생활비 등을 송금하여 주었고 자주 한국에 방문하여 청구인과 만났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청구인 및 O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이 사용한 것이며, OOO 계좌로 송금된 금액 일부는 청구인 계좌로 이체되고 일부는 이체되지 않아 OOO가 사용한 것으로 보고,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이 일부 사용한 것도 있고 일부는 OOO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사용한 것이라고 확인하였으며, 처분청은 OOO가 OOO 계좌로 송금한 OOO 중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OOO 외 OOO과 OOO의 국내 계좌로 송금한 OOO 중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본 OOO 외 약 OOO에 대하여는 사용처를 확 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증여가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OOO로부터 청구인, OOO, OOO 및 OOO의 국내계좌로 생활비 등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OOO 계좌로 송금받은 것은 세금문제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명의를 빌린 것이고, OOO가 OOO로부터 송금받은 전액을 이체하지 않고 일부만 이체하여 OOO와 사이가 나빠졌으며,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OOO 중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금액은 알 수 없다 고 진술하고 있고, OOO의 국내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청구인과 OOO가 각각 카드를 가지고 사용하여 청구인이 사용한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2009년도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입금자 표시가 없는 7건, OOO은 청구인이 당시 다른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OOO 계좌에서 출금하여 입금된 금액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계좌별 거래내역 조회 외에 별다른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입금액 중 2009년 OOO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OOO과 OOO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OOO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시 위 금액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이를 부인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료금액 중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 입금액 전액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