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거래된 아파트로 쟁점아파트와 단지ㆍ동ㆍ면적ㆍ방향ㆍ구조가 같고,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보다 저층에 위치하여 그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보다 낮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거래된 아파트로 쟁점아파트와 단지ㆍ동ㆍ면적ㆍ방향ㆍ구조가 같고,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보다 저층에 위치하여 그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보다 낮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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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편, 청구인은 비교대상아파트는 2008년경에 구조변경과 대수선을 하여 그 재산가치가 증대된 반면, 쟁점아파트는 증여일까지 재산가치가 증가될 정도의 수선하지 아니하다가 증여일 이후에 약 OOO만원의 수선비를 들여 수선을 하였으므로 증여 당시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재산적 가치는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토대로 비교대상아파트를 쟁점아파트와 유사하다고 보아 그 거래가액으로 쟁점아파트를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비교대상아파트가 재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대수선을 마친 상태로 거래되었으므로 쟁점아파트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아파트가 수선공사 등으로 거래가액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재산가치가 증대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청구주장만으로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고,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거래된 아파트로, 쟁점아파트와 단지, 동, 면적, 방향, 구조가 같고, 쟁점아파트보다 저층에 위치하여 그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보다 다소 낮으므로 그 위치, 면적, 용도 등의 조건이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 쟁점아파트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