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공사와 기타시설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고 볼 수 없어 면제되는 용역이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공사와 기타시설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고 볼 수 없어 면제되는 용역이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택지개발사업 부지 내에는 상업용지, 주택용지, 공공용지 등이 혼재되어 있는바, 진입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시설들은 택지개발사업 부지 내의 각 용지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국민주택용 택지만을 개발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에 부수되는 진입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하여 다용한 용도의 용지가 혼재된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공통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 이미 조성된 택지에서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이미 해당 택지로 접근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들이 구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건설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정하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해당 사업부지 내에 다양한 용도의 택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에 부수적으로 시행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주택 건설사업 시행자가 직접 토지를 조성하여 국민주택을 건설․분양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조성사업과 관련된 토목공사, 진입도로공사, 교량공사, 하천정비공사 등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은 국민주택 건설사업 시행자인 OOO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시행한 진입도로 등이 주택단지 밖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과 유사한 사례(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OOO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부과 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행한 위 공사 중 토공사비는 전체 택지면적에서 국민주택부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부가가치세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포장공사 및 구조물공사는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4.2.17. 및 2014.2.20.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면세 관련 매입세액 중 추가로 공제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4.2.17. 청구법인에게 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2014.1.20. OOO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주식회사 OOO에 부과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2)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 주택법 」 에 다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 소방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주택법 」 및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주택법 」 제2조 제1호 및 제3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국민주택의 건물건설공사, 부속토지건설공사 및 주택건설에 있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 용역의 공급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공사와 기타시설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 아닐 뿐 아니라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