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경우 다수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 대부분을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가족이 인부를 고용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일정 부분 농사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농지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의 경우 다수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 대부분을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가족이 인부를 고용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일정 부분 농사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농지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감나무 농사는 수확철을 제외하고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거주지 또한 쟁점농지에 인접해 있고, 근무지와도 1.8km 내에 위치해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감나무 농사를 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감나무 묘목을 식재한 1979년 2월 이래 감나무가 성목이 되어 최초로 단감을 수확할 수 있었던 8년 이상을 가족(배우자)의 조력 없이 근무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단감을 재배하였고, 그 이후에도 주말 등을 이용하여 계속 농사를 지었으며, 2009년 7월 퇴직을 한 이후 2012년 9월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3년 이상은 단감 농사에 전념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과 OOO 주식회사는 쟁점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매매가액 중 OOO을 쟁점농지 가액으로, OOO을 감나무 가액으로 구분하였는바, 감나무의 가액은 계약당사자와 중개인이 현장을 방문하여 감나무의 수를 OOO로 확인한 다음, 결정한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37년간 OOO과 OOO으로 근무한 점, 농지원부 외에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도 가족 중 처와 아들이 인부를 고용하면서 농사를 지었고 자신은 주말에 도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농지에는 감나무가 최대 OOO 정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에도 OOO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감나무의 가액 또한 합리적인 근거없이 임의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기부에는 쟁점농지의 거래가액이 감나무의 가액이 포함된 OOO으로 등재되어 있고, 매수인도 쟁점농지를 매입한 다음, 감나무를 벌목하고 그곳에 공장을 신축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와 감나무를 구분하여 거래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부137)
② 쟁점농지의 정착물인 감나무의 가액을 구분하여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부1470)
(1) 청구인은 OOO 취득한 쟁점농지를 2012.9.13. OOO 주식회사에 OOO에 양도하고, OOO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 양도소득금액을 OOO, 산출세액을 OOO으로 계산한 다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OOO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OOO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을 부과하였는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72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년까지 OOO에서 근무한 다음, 2006년부터 2009년까지 OOO에서 근무하였다. (나) 쟁점농지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나, OOO에 확인한 결과, 1998년 이후(그 이전은 전산상 확인되지 않음) 과수원으로 지방세가 과세되었음이 확인되고, 주변의 임야도 감나무 과수원이며, 항공사진에 의해서도 양도당시 과수원(농지)으로 확인된다. 조사일 현재 공장 신축중이다. (다)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전입하였으며, 약 4개월 정도를 제외하고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거주지도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농지 인근에서 과수원을 임차하여 감나무 농사를 짓고 있는 현지인은 청구인의 부인과 그의 아들이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도 OOO 가족 중에 처와 아들이 인부를 고용하면서 농사를 지었고 자신도 주말에 일을 도왔으며, 옛날부터 고정 고용인부를 썼다고 진술하였다. (마) 2005년 기준으로 단감농사는 10a당 연간 255.2시간이 필요하고, 쟁점농지의 면적은 9,225㎡(약 1ha)이므로 이를 환산하면 쟁점농지에 필요한 노동력의 2분의 1은 1,276시간이고, 이를 주말 2일(2005년 7월부터 주 5일 근무 시행)로 계산하면 주말당 24.54시간이 필요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필요한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청구인은 2009년 OOO을 퇴직한 후 2012년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농업에 종사하였다.
(3) OOO 최초작성된 농지원부OOO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40필지 99,13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감나무 재배에 필요한 노동시간 내역, 농기자재 구매확인서(2013년 4월), 자경사실 확인서(2013년 4월)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그 정착물인 감나무를 일괄 양도하면서 감나무의 가액을 임의적으로 OOO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아 감나무의 가액을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을 추가로 부과하였는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농지의 양도가액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OOO으로 되어 있고, 금융증빙에 의하면, OOO 주식회사가 계약일인 OOO 계약금 OOO을 지불하고, OOO 나머지 OOO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감나무의 가격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농지의 경계부분에는 감나무와 관련이 없는 소나무 등이 밀집해 있는 부분이 상당한 면적(약 1,868㎡)을 차지하고 있고, 육안상으로도 OOO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OOO의 2011년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를 근거로 계산한바 OOO를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주당 가격은 수확물 보상가격이 OOO으로 나타난다.
(6)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과 OOO 주식회사는 OOO 쟁점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매매대금은 OOO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매매목적물은 토지 및 지상물(건물ㆍ수목 등) 일체를 포함하고(제2조), 그 금액은 별도로 기재한다고 되어 있으며(제4조), 총 매매대금 OOO 중 감나무의 가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7)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 중 OOO 임야의 거래가액은 OOO, OOO 임야의 거래가액은 OOO 합계 OOO으로 등재되어 있다.
(8) OOO 주식회사 전무이사 OOO은 2013.5.24. “매매대금에는 쟁점농지에 있는 감나무의 가액 OOO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감나무가 다 벌목되었기 때문에 소작인에게 OOO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반씩 부담하자’고 해서OOO청구인의 OOO로 OOO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금액의 지급사실은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9)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식재된 감나무의 수를 OOO로 산정하고, 감나무의 주당 가격은 2년간의 판매수익금과 감나무의 가격을 합산하여 OOO으로 책정하였다고 한다.
(10)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다수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 대부분을 상시근로자로 근무하였고, 가족이 인부를 고용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일정 부분 농사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농지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1)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감나무를 구분하여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그 정착물인 감나무를 일괄 양도하면서 감나무의 가액을 임의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거래가액도 적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