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부-1453 선고일 2014.04.29

쟁점차량이 청구인의 간이과세자로의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취득 후 2년 이내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매입세액 가산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이에 대한 신고사실이 없는 바, 쟁점차량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9.6.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감가상각자산인 차량(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을 OOO원에 매입하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7.1.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였다 하여 쟁점차량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2014.3.6.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때 배달목적으로 쟁점차량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은 뒤 2013.7.1.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는 바,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유가 매출부진에 기인한 것이고, 이윤이 많아서 차량을 구입한 것도 아니며, 빚을 져가면서 투자목적으로 쟁점차량을 구입했는데 장사가 안되는 상황인데도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파산하라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3.7.1.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쟁점차량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세유형전환에 따라 쟁점차량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9.6. 일반과세자로 개업한 이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차량을 공급가액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3.7.1.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2)부가가치세법제64조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같은 법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 있는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 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재고금액을 조사 하여 해당 재고납부 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쟁점차량이 청구인의 간이과세자로의 과세유형 전환일(2013.7.1.) 현재 취득 후 2년 이내 감가상각자산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가산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이에 대한 신고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매출부진 등이 동 규정 적용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량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