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차량이 청구인의 간이과세자로의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취득 후 2년 이내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매입세액 가산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이에 대한 신고사실이 없는 바, 쟁점차량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차량이 청구인의 간이과세자로의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취득 후 2년 이내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매입세액 가산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이에 대한 신고사실이 없는 바, 쟁점차량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9.6. 일반과세자로 개업한 이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차량을 공급가액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3.7.1.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2)부가가치세법제64조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같은 법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 있는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 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재고금액을 조사 하여 해당 재고납부 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쟁점차량이 청구인의 간이과세자로의 과세유형 전환일(2013.7.1.) 현재 취득 후 2년 이내 감가상각자산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가산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이에 대한 신고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매출부진 등이 동 규정 적용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량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