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는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물품대금을 즉시 출금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폐동의 매입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사당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인계량증명서와 거래명세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는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물품대금을 즉시 출금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폐동의 매입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사당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인계량증명서와 거래명세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총 15매, 공급가액 OOO원) 중 계량증명서 및 거래명세표가 없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조사관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자료(조사기간: 2012.5.29.~2012.7.19.)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11.7.5. 부산광역시 OOO에서 OOO 도소매업으로 개업한 후 무단 폐업(2012.5.15. 직권 폐업) 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박OOO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금융거래로 계좌이체 받으면서도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익일에 즉시 현금으로 인출 하여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무자료 매입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였으며, 매출처 중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15건, 공급가액 OOO원 중 공인계량은 9건, OOO원이고, 박OOO은 2011년 11월말부터 비계량 물량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OOO 사업장으로 운송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결과 조사관청은 쟁점거래처를 아래 <표1>과 같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원재료 매입시 계량증명서를 신뢰하지 않아 청구인의 사업장에 비치된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매입물량을 확정한 후 결제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실거래를 주장하며 아래 <표2>와 같이 계좌거 래내역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 계량 작업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다. OOO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포금, 분철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실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2011년 제2기에 매출액의 49.6%가 가공매출인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쟁점거래처는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물품대금을 즉시 출금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박OOO은 폐동의 매입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인계량증명서 및 거래명세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