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은 장례식장 운영자가 장례식장에서 상주 등에게 공급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장의업자가 상주 등에게 공급한 음식물 제공용역은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의업자가 상주 등에게 장의용역을 공급하는 것에서 나아가 음식물 제공용역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의용역의 공급에 음식물 제공 용역의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음식물 제공 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의 공급과 결부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니므로 장의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상주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조심 2009서4248, 2010.1.15., 조심 2014구908, 2014.3.27.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