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청구법인은 당초 ㅇㅇ과의 최초거래시 형식적인 서류 확인 외에는 정상사업 여부를 확인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당초 ㅇㅇ과의 최초거래시 형식적인 서류 확인 외에는 정상사업 여부를 확인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조사관청의 2012년 2월 OOO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가) OOO과 그의 조카 OOO는 OOO에서 OOO 등 고철도매상을 운영하면서 OOO일대의 고철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정상가액보다 고가에 대량 매입한 후, 무재산 명의를 대여하여 폭탄업체를 설립하고 폭탄업체 명의로 철강회사 구좌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고철을 판매한 후, 폭탄업체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무납부하고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토록 하여 세금을 고의로 면탈한 혐의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8.6.20.~2009.4.6. OOO의 명의로 된 OOO의 실사업자는 OOO이며 OOO는 공동운영자이고, OOO의 명의대표자 OOO는 술자리에서 군생활을 같이한 OOO에게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별도의 대가는 수령하지 아니한채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사업자등록 후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OOO에게 사용하도록 하였고, 검찰에서 OOO는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의 병합사건으로 형사상 형량한도를 초과하여 별도 기소없이 조사종결하여 추가 고발의 실익이 없으므로 조사종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쟁점세금산서 사본, 청구법인의 OOO에서 4회에 걸쳐 OOO원(2009.2.4. OOO원, 2009.2.5. OOO원, 2009.2.9. OOO원, 2009.3.10. OOO원)이 “OOO”으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OOO통장사본, 2009.2.3.~2009.2.6. 청구법인이 OOO에게 확인한 계량증명서 10매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서, 조사관청의 조사결과 OOO은 OOO를 운영하면서 매출을 분산하거나 매출을 누락하고 부가가치세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기 위해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OOO로부터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당초 OOO과의 최초 거 래시 형식적인 서류 확인 외에는 OOO의 사업장 및 대표자를 확인하는 등의 정상사업여부를 확인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의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