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장부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부-1425 선고일 2014.07.28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사업장과 동종 영업형태를 비교하는 등 매출누락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2.1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OOO: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OOO: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위 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①사업장”이라 한다), 2010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고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①․②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과 OOO이 공동사업하였고, 아래 <표1>과 같은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한편 2013.12.13. 청구인에게 아래 <표1>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①․②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매출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노래연습장의 영업악화로 동업관계에 있던 OOO에게 사업장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OOO이 인수금 중 OOO원이 없으니 사업자 및 임대차계약을 OOO의 처OOO로 바꾸면 제2금융 OOO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요구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OOO의 처 OOO 명의로 건물주와 새로이 작성하였다(관련 차용증을 OOO에게 요구하자 거절하면서 매매가 무효가 되었음).

(2) 그러던 중 OOO은 무효화된 계약서를 가지고 인수금 중 OOO원도 지불하지 않은 채 노래연습장의 소유권자라고 주장하여 청구인이 사업장 건물명도를 당하게 되었고, 청구인에게 도리어 OOO원을 요구하며 동 주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의도적으로 과세관청에 허위신고를 한 것이다.

(3)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당시 OOO이 청구인의 남편 OOO에게 보낸 전자우편으로 노래연습장의 2010년, 2011년, 2012년 매출표, 공사진행내역, 가맹점계약서 등 제목의 5개 메일함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자료를 보지 못하였다(사업장 불화가 시작하는 시점에 OOO은 탈세신고 등의 시나리오까지 짜 놓았다고 협박하였음).

(4) OOO은 형사, 민사 건으로 다수의 사람들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OOO과 동업하던 OOO도 유사한 피해를 당하였음).

(5) 위와 같이 OOO은 청구인에게 피해를 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매출누락하였다고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하였다(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월별 매출현황과 월별매출집계표 등은 OOO이 의도적으로 작성한 서류로서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에는 사업장의 현금수입과 청구인의 부동산 투자 수익금 및 수입 등이 함께 입금되어 정확한 구분이 어려움).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공동사업자 OOO과 수익을 50:50으로 나누기로 구두 약정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고, 세무조사시 피조사자로서 매일 현금수입을 다음날 일일매출집계표와 동시에 수거해 갔다고 진술하였으며, 사업장 월세 등 지출 영수증을 챙기며 카드 매출분은 본인 계좌로 관리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매장운영은 경험있는 OOO이 전적으로 도맡았다 하더라도 수익을 나누기로 한 공동사업에서 일별, 월별 매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매출장부에 청구인 필적이 나타남). 또한, 조사시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매장을 직접 관리한 OOO이 제시한 매출장부는 신빙성 있고, 청구인은 이를 반박할 다른 매출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공동사업자 OOO이 업무상횡령으로 청구인을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당시 경찰서에 제출한 일별 및 월별매출집계표가 매출장부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업무상 횡령에 대한 불기소처분 결정으로 매출장부의 진위여부나 신빙성에 대한 결정이 아니며, 오히려 2012.6.14. 청구인이 OOO을 고소한 OOO 사건당시 근거서류로 2012년 1월∼2월 일별매출집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또한 장부의 존재를 인지하고 이를 실매출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매출내역에 대해 공동사업자 둘 다 같은 장부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일 현금수입을 모두 입금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결정된 매출내역보다 현저히 낮은 계좌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단순히 현금을 입금한 내역만으로 이 건 사업장 현금수입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입금된 현금의 출처도 불명확하다.

(3) 위와 같이 공동사업자 OOO이 제시한 매출장부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신고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 (나) 사업자 및 사업장 조사

1. 당 업체는 청구인(50%)과 OOO로 공동사업자로 구성되어 있고, OOO은 청구인의 남편 OOO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동문회를 통해 알게 되어 사업을 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OOO의 임차보증금을, OOO은 인테리어 비용을 각각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하였고, 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종 사업경험이 있던 OOO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일일매출 장부기록과 매장 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매장영업을 맡아왔고, 청구인은 익일 오전 현금매출금액과 일일매출 장부를 수거하고 임차료 및 공과금을 지출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3. 동업관계에 있던 청구인과 OOO은 2012년 5월경 이익분배 문제로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쌍방 고소를 하였으나 각각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다) 현금매출누락혐의 조사

1. 실제 매장운영을 맡은 동업자 OOO이 조사시 제출한 월별 및 일별 매출집계표를 토대로 신고금액과 대사한바 매출누락 혐의가 있다.

2. 청구인은 본인이 장부기록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단지 OOO이 현금매출금을 건넨 현금만 수거하였을 뿐 전체매출내역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동 자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3. OOO은 매장운영을 본인이 하였지만 공동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50:50으로 분배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일일매출과 지출내역이 적힌 종이와 현금매출금을 건네는 방식으로 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4. OOO이 건넨 매출집계표에는 청구인이 자필한 흔적이 있고, 2008년 집계표에 적힌 글자는 청구인 본인의 것이 맞다고 진술하나, 이외의 장부에 적힌 글자는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엑셀에 저장된 매출집계표를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5.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고 현재 사업장은 폐업상태로 과세근거의 유일한 자료인 장부의 신빙성을 위해 청구인 자필의 진위여부에 대한 필적감정을 요청하였고, OOO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의 필적감정결과에 따르면 글자와 일부 숫자의 필적이 청구인의 필체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경찰조사시 OOO의 횡령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직접 제출한 2012.1.5. 일별 매출표에는 청구인의 서명이 나타난다. 이는 동업관계인 청구인과 OOO이 매출장부를 함께 관리해왔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실질적으로 매장을 운영한 OOO이 매출장부의 원본 및 사본을 직접 제출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다.

(2)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OOO이 제시한 월별매출현황의 내용은 일일매출장의 합계와 일치하고 있으며, 월별매출현황은 결산서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일부 차이는 집계상의 차이로 보임).

(3) OOO지방검찰청검사장이 OOO에게 보낸 불기소이유통지에는 청구인이 OOO을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OOO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통보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OOO(대리운전기사)이 OOO의 노래연습장 투자를 제안하여 사업상 OOO 차량을 리스하였는데, OOO이 OOO 모르게 동 차량을 담보로 사채를 대출받아 부당하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OOO은 리스차량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노래방운영에 사용한 결산서(차량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포함)를 OOO에게 메일로 보냈다고 하는데 OOO은 거짓말이라고 답변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O지방법원 판결(OOO, 동업관계확인)에 의하면, OOO(원고)이 OOO(청구인 배우자, 피고)와 청구인(예비적 피고)을 상대로 수익금분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와 피고는 초등학교 동창이고, 피고와 예비적 피고는 부부사이이며, 원고는 OOO 소재 OOO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OOO 건물의 임차인이자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OOO의 수입과 지출 등 자금관리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원고의 처인 OOO에게 넘겨주었으나, OOO 건물의 소유자인 OOO이 OOO 등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OOO이 위 건물을 OOO에게 인도해 주어 현재 OOO은 폐업한 상태이다.

2. 판단

  • 가) 원고주장 원고는 OOO 주위적으로 피고 OOO와 예비적 피고 청구인과 이 건 노래연습장 운영과 관련하여 수익금을 절반씩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8년 12월부터 위 피고들이 수익금에 대한 분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피고 OOO에게, 예비적으로 피고 청구인에게 각 OOO까지 이 건 노래연습장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중 1/2에 해당하는 OOO원의 지급을 구한다.
  • 나) 동업계약의 당사자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OOO가 이 건 노래연습장에 관한 동업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오히려 증인 OOO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청구인이 매일 아침 이 건 노래연습장의 매출금을 가지고 갔고 하루 매출을 정산해 놓은 서류에도 피고 청구인이 지출내역을 수기로 확인하는 등 이 건 노래연습장 운영에 대해 피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그 배우자인 OOO이 OOO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수차례에 걸쳐 원고와 피고 청구인이 동업관계에 있다고 주장한 점, 원고와 피고 청구인이 동업관계임을 전제로 원고와 피고 청구인을 연대납부자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노래연습장 운영에 대한 동업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다) 이익분배의무의 존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 한 증빙의 각 기재는 원고가 작성하였거나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있던 자료로서 원고에 의한 수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청구인이 정산을 위하여 원고에게 보냈다는 결산보고서(갑 제15호증)에 나타나는 비용의 일부를 누락하였고, 원고가 가져간 금액을 더 적게 기재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인 OOO의 증언 역시 원고로부터 들은 애기에 불과하므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시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 청구인이 작성한 결산보고서(갑 제15호증)를 당시 교부받았다고 인정하는바, 그 내용에 의하면 이 건 노래연습장의 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원고 주장만큼 많지 아니하고, 원고가 가져간 금액은 원고 주장보다 더 많아 원고가 이익 중 1/2는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그 결산보고서 내용에 관하여 이의한 바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와 피고들이 2012년 4월경 이 건 동업계약 해지와 관련한 협의를 하였는데, 당시 합의내용을 보면 전세보증금 OOO원, 시설비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계 OOO원을 잔여재산으로 보아 이를 절반으로 나누기로 하였을 뿐, 그때까지 발생한 수익금의 분배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점(만일 당시까지 분배되지 않은 수익금이 남아있었다면 위 정산내역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임)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와 피고 청구인 사이에 매달 명시적인 수익배분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원고가 이 건 노래연습장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나누어 가져 더 이상 분배할 수익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피고 청구인이 원고에게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5) 청구인은 2014.7.1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은 동업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을 괴롭히기 위하여 협박․고소 등을 하고 있고, 임의로 조작한 증빙을 이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노래연습장에는 방 12개가 있었고, 낮 12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12시나 오전 1시까지 영업을 하였으며,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지 않았으나 OOO이 제시한 매출누락금액은 술을 팔지 아니하고는 매출을 올릴 수 없는 불가능한 금액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과 관련된 OOO지방법원 판결OOO에서 OOO이 제시한 2009년 3월부터 2010년 9월까지의 월별결산서 중 2009년 10월분, 11월분, 12월분 각 월별 결산서 부분과 OOO이 OOO(청구인의 이후 임차인)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OOO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에서 제출한 2010년 10월, 11월, 12월분 월별결산서 부분이 동일하여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이 제시한 월별매출현황집계표를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지방법원 판결OOO에서 OOO이 제시한 2009년 3월부터 2010년 9월까지의 월별결산서 중 2009년 10월분, 11월분, 12월분 각 월별 결산서 부분과 OOO이 OOO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OOO에서 제출한 2010년 10월, 11월, 12월분 월별결산서 부분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월별매출현황집계표상 카드매출보다 현금매출(지출과 입금액의 합계)이 더 많아 현실성이 떨어지고, 월별매출현황집계표상 맥주 등에 관한 지출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2014.7.1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건 사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상이한 것으로 보아 매출이 일정부분 부풀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사업장에 대한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사업장과 동종 영업형태를 비교하는 등 이 건 매출누락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