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쟁점선박 매매는 검안ㆍ인수 등의 과정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쟁점선박 매매는 검안ㆍ인수 등의 과정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선박의 시가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거쳐 산정된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선박에 대한 매매 및 가격결정 경위를 보면, 쟁점선박은 청구법인이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에 의하여 리스료 OOO원을 지급하고 1995.5.15.부터 12년간 사용하다 리스계약기간이 종료되자 사후관리약정에 따라 2007.7.25. 리스회사로부터 OOO원에 매입한 자산이다. OOO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선박운항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바, 2009년 6월초 자기의 선박운항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선박을 매수하고자 하였다. 당시 쟁점선박은 청구법인이 매입 후 2년간 사용하여 잔존 장부가액은 OOO원이었고, 2009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은 OOO원이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을 구하기 위하여 OOO과 OOO 두 곳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두 OOO은 2009.6.25. 쟁점선박을 각각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청구법인과 OOO은 두 OOO의 위 감정가액을 기초로 매매가격을 OOO원으로 결정하고 2009.7.1. 쟁점선박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잔금지급일 2009.8.1.). OOO은 쟁점선박을 취득한 후 자기의 선박운항사업에 사용하던 중이었고, OOO에서 선박운항사업을 하고 있던 OOO는 쟁점선박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자 하였다. 당시 OOO는 여객선의 취득을 전제로 선박운항사업 허가를 득한 상태에 있어 선박운항사업의 허가요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쟁점선박의 매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OOO은 쟁점선박의 매매가격을 OOO원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OOO가 받아들여 2009.8.4. 쟁점선박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잔금청산일 2009.8.10.). (나)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의 매매가액OOO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매매사례가격을 찾으려 노력하였으나, 선박의 경우 그 규모, 용도, 선형, 구조, 성능, 형식 등이 매우 다양하고 개별성이 강하여 동일 또는 유사선박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거래사례도 많지 않아 동일 또는 유사한 선박의 매매사례가액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OOO과 OOO에 쟁점선박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에 근거하여 쟁점선박의 매매가격을 OOO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선박을 매각하고 지급받은 OOO원은 쟁점선박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에 따라 결정한 가액으로서 그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에 따라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OOO과 OOO 간 거래된 쟁점선박의 매매가액 OOO원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위 매매가액 OOO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시가’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또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한다. OOO이 OOO에 쟁점선박을 양도할 당시 OOO는 쟁점선박을 취득하지 않으면 선박운항사업의 허가를 취소당할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었다. 이에 OOO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쟁점선박을 매수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선박의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와 같이 OOO과 OOO 간 쟁점선박의 매매가액 OOO원은 거래 당시 매수자인 OOO의 매우 이례적이고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높게 결정된 것이다. 따라서 그 매매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또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 즉 시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2) 설령 쟁점선박의 시가를 OOO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쟁점차익을 배당으로 처분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규정하되,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내국법인, 거주자 등의 사업소득을 구성한다는 것은 내국법인, 거주자 등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적극적으로 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소득을 증가시키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다. 예컨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내국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자산을 임대하고 적정임대료(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는 경우 임차료를 지급한 내국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적정임차료보다 낮은 임차료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계상하게 되므로 그 적정임차료와 실제 지급임차료와의 차액은 내국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게 된다. 이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임대하고 적정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을 OOO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차익이 OOO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므로 그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어야 하는 것이지 배당으로 처분될 수 없는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차익이 사업소득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OOO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였는바, 만약 OOO이 쟁점선박을 자신의 개인사업에 계속 사용하였다면, 손금(감가상각비)이 적게 계상되고 그 금액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므로 배당으로 처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고정자산의 양수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매각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처분하고, 자산을 계속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양수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매각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쟁점차익을 기타사외유출로 처 분하지 않고 배당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함에 있어서 사외유출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입한 경우 그 자산을 매각할 것인지 또는 계속 사업에 사용할 것인지는 그 개인사업자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자산의 양도자 입장에서는 고정자산을 매입한 개인사업자가 그 자산을 매각할 것인지 또는 계속하여 사업에 사용할 것인지, 매각하는 경우 언제 매각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서는 알 길이 없다. 따라서 법인의 고정자산 양도 당시 그 자산을 매입하는 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용으로 매입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사외유출금액이 귀속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한다는 의미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비과세, 감면 등에 의하여 과세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이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 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차익을 OOO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처분하고 그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선박의 시가가 OOO원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가) 「법인세법」상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선박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선박의 매매사례가액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찾을 수가 없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을 구하기 위하여 OOO과 OOO 두 곳의 감정평가금액인 OOO원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의하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09.7.1.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쟁점선박을 OOO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OOO은 2009.8.4. OOO에 쟁점선박을 OOO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날(2009.8.5.) OOO로부터 계약금 OOO원(계약금, 부가가치세)을 수령하여 청구법인에게 그대로 지급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매각대금의 잔금인 OOO원을 지급받기 전인 2009.8.5. OOO 앞으로 쟁점선박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잔금 OOO원도 OOO이 OOO로부터 2009.8.10. OOO원을 수령한 날에 지급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에는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고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거래가격을 감정가격보다 우선하여 시가로 적용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감정가액OOO도 매수자인 OOO이 OOO에 매각한 금액(OOO원) 및 OOO에서 대출받기 위해 OOO에 감정한 가액OOO과 비교해도 신빙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에서 쟁점선박에 대해 감정한 시점은 2009.6.25., OOO에서 쟁점선박에 대해 감정한 시점은 2009.7.22., OOO이 OOO에 OOO원에 쟁점선박을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은 2009.8.4.로 모두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거가대교는 1994.12.23. 당시 OOO에서 사업고시를 하였고, 2004.12.9. 실시계획승인 및 착공하여 2010.12.9. 완공되었다. 거가대교가 완공되면 당연히 OOO간 노선이 폐지되거나 수익이 현저히 감소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선박을 저가매입한 목적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익이 총수입금액에 불산입되는 것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설령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인정하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단서조항에 의해서 OOO의 사업소득을 구성하지 않았으므로 주주인 OOO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양도한 쟁점선박의 시가를 감정평가가액을 감안하여 거래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선박에 대한 매매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배당처분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 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부가가치세법 (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1) 청구법인은 1995.7.13. 개업하여 수상여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를 오가는 카페리를 운행하였으나, OOO의 개통으로 운행을 중단한 후 OOO를 이용하여 2013년 4월부터 OOO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쟁점선박은 OOO에서 OOO으로서 객실에 306명이 탑승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매각한 쟁점선박에 대한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를 보면 일자별 매매가액 및 감정평가가액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차익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청구법 인의 익금에 산입하며 OOO에게 배당처분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시한 2013년 9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청구법인에서 직접적인 급여를 받은 사실은 없으나, 실제 대외적으로 회장 직함을 갖고 있는 최대주주로 사실상 청구법인의 경영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사주이며, 이를 근거로 2010년에 실시한 법인세 통합조사에서 OOO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OOO은 2009년 청구법인의 최대주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OOO은 2009년 7월 쟁점선박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거가대교 공사일정(2010.12.9. 완공)으로 여객운송업을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 하에서 쟁점선박을 취득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선박을 취득하여 영업조건에 적합하게 선실의 개조와 선박 도색작업의 일정에 최소 2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고도 OOO의 고정자산처분이익이 총수입금액에 불산입되는 점을 이용한 조세회피목적의 거래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은 두 번의 감정평가에 따라 매매대금을 산정한 것이므로 당초 신고한 OOO원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OOO이 OOO에 매각한 가액(OOO원)은 특수한 경우의 비정상적인 거래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단정함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인 OOO과 OOO 사이에 거래된 쟁점선박에 대한 매매대금 OOO원을 쟁점선박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은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선박의 시가 OOO원과 양도가액 OOO원의 차액 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며, OOO에게 배당처분코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2009년 말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OOOOOO, OOO(OOO의 배우자, OOO), OOO(OOO의 자, OOO)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009년 귀속 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이자소득금액 OOO원, 부동산임대소득금액 OOO원, 근로소득금액 OOO원, 합계 OOO원이며, 해당 사업소득금액 OOO원에는 상호를 ‘OOO’으로 하고 업 종을 여객운송업하는 사업장OOO을 두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금액 OOO이 포함되어 있다.
(5)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건 쟁점선박의 매매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쟁점선박에 대한 2009년도 정기 재산세 과세내역을 보면 시가표준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또한, 2009.6.26. OOO이 청구법인의 평가의뢰로 쟁점선박을 2009.6.25. 가격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2009.6.26. OOO이 청구법인의 평가의뢰로 쟁점선박을 2009.6.25. 가격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며, 2009.7.24. OOO이 OOO[채무자 OOO]의 평가의뢰로 쟁점선박을 2009.7.22. 가격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2009.7.1.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쟁점선박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계약일에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9.8.1. 잔금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다) 2009.8.4. 매도인 OOO과 매수인 OOO 사이에 체결된 쟁점선박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중도금 없이 계약일에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선박의 인도와 동시에 잔금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본선의 상태, 본선의 인도, 선저검사, 선박관련 서류 및 선용품 승계, 등기 및 등록, 기타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09.8.10. OOO에서 대표이사 OOO이 날인하여 OOO에게 건네준 선박인수증을 보면, OOO가 쟁점선박을 매매계약 체결 전 3회에 걸쳐 검선을 필할 것과, 본 계약체결 이후 2009.8.5.~2009.8.7. 기간동안 쟁점선박에 OOO의 선원이 동승하여 선체와 기관 상태를 점검․확인한 결과 매매계약상의 상태조건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선체 수면 하부에 대한 수중촬영검사 결과 정상적이어서 쟁점선박의 인수증에 서명한 이후에는 선체와 기관에 어떤 이상이 있어도 인수인의 비용으로 수리, 보수, 교체할 것이며, 소유권 이전 서류접수 후 OOO에서 출항OOO 시점부터 쟁점선박과 관련하여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인수인이 지고 향후 OOO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쟁점선박을 인수한다고 되어 있다. (라) 쟁점선박에 대한 선박원부를 보면, 소유자는 2009.8.6. 청구법인에서 OOO으로 변경된 후, 2009.8.10. OOO에서 OOO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6)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및 제8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주주 등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는 것이나 귀속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그 분여된 이익이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의 취득가액과 매각 당시 장부가액이 각각 OOO원에 불과한 점, 쟁점선박을 OOO에게 매각하면서 쟁점선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박의 매매사례가액을 찾을 수 없어 매각하기 직전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을 구하기 위하여 두 OOO의 감정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점 등을 들어 쟁점선박의 시가를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2009.7.1. OOO에게 쟁점선박을 OOO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OOO은 2009.8.4. OOO에 OOO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날(2009.8.5.) OOO로부터 계약금 OOO원을 받아 청구법인에게 그대로 지급OOO한 후 다시 OOO로부터 OOO원을 받은 날(2009.8.10.)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OOO이 쟁점선박을 보유한 기간이 34일에 불과하여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쟁점선박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OOO과 OOO와의 거래와 달리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쟁점선박 매매과정시 반드시 필요한 검수・인수 및 거래 후 사후보증문제 등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OOO이 취득한 쟁점선박을 이용하여 여객선 운영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선박에 대한 시가를 OOO원으로 보기 보다는 청구법인과 OOO의 쟁점선박 계약일로부터 34일 이내의 거래가격인 OOO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고, 쟁점차익이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의 사업소득을 구성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