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환산규정이 없어 불합리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상증법상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을 신설한 점 등에 비추어 유상증자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에도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환산규정이 없어 불합리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상증법상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을 신설한 점 등에 비추어 유상증자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에도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 주식회사 OOO 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시 OOO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한 순손익가치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환산주식수=무상증자전 각 사업연도 말 주식수× (무상증자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증자주식수) ───────────────────────── 무상증자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1.7.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⑤ 영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환산 주식수 = 증자 전 각 사업연도 말 주식수× (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수 + 증자주식수) ─────────────────────── 증자직전 각 사업연도 말 주식 수
(1) 이의신청 결정서 등을 보면, OOO 발행주식은 2008년말 OOO에서 OOO 유상증자를 통해 OOO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증여세 경정결의서, 주식평가조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시 발행주식수는 유상증자 이후 발행주식수 OOO를 적용하였고, 순손익가치 산정시 발행주식수는 2009년 OOO, 2008년․2007년 OOO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쟁점주식에 대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평가내역
(3) 살피건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환산규정이 없어 순손익가치는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하게 되어 불합리하고, 또한 이는 증자후 주식수로 평가하는 순자산가치와 비교할 때 평가기준이 서로 달라지며, 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후의 주식가치는 희석되어 낮아지는 것임에도 관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불합리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상증법상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유상증자대금이 유입됨에 따라 주식가치가 증가되었음에도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한 것은 경제적 실질 및 형평에도 어긋난 것일 뿐만 아니라, 1주당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든 유상증자 당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으로 참여하든 평가대상주식의 순손익가치가 동일하게 평가되는 모순이 발생하며. 이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주식을 유상증자한 후 그 주식을 물납하는 경우에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신주 1주당 주금납입액×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으로 평가하여 수납하도록 한 규정 등과 비교하여 보아도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상증자시 불균등증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신주발행후의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은 증자효과를 반영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평가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조심 2008서4078, 2009.12.28., 조심 2012중2861, 2012.12.31, 조심 2013중1504, 2013.5.31.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평가시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