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고철 등을 실제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부-1404 선고일 2014.06.16

청구인은 매출거래처에 비철을 매출하였음에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 조사시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 없이 이를 번복하고 있어, 고철을 사주고 수수료만 받았을 뿐 고철을 매입하고 이에 이윤을 붙여 매출한 것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부터 OOO에서 고철도․소매업체인 ‘OOO’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OOO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9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이 운영하는 ‘OOO’에 총 196회에 걸쳐 OOO 상당의 비철을 매출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OOO 기간동안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 2013년 제1기분 합계 OOO과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소득 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2012년 귀속분 합계 OOO(상세내역 아래 [표] 참조)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처분청 과세내역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인 OOO의 요청에 의하여 고철을 사 주고 수수료만 받았을 뿐 고철을 매입한 후 이에 이윤을 붙여 매출한 것은 아니어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함에도 전체 금액을 매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 처분청(조사과)에 임의 출석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기간 거래관계를 맺고 있던 매입처로부터 비철을 매입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 적재한 후, 일정량이 적재되면 OOO에게 매출하는 거래행태를 보이고 있고, OOO의 검찰 신문조서에 의하면, 고철 등을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매입 하였다는 진술이 있었으며, OOO과 청구인(OOO) 간 위․수탁거래에 관한 어떠한 약정서도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부가 가치세법 제9조에 의해 해당 거래는 용역 제공에 의한 수수료 거래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인 매출․매입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고철 및 비철 매입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거래징수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고, 매입 거 래에 대한 어떠한 근거서류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매입대금을 현금 지급함으로써 금융자료도 미비하므로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적용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불명의 매입처로부터 비철을 매입하여 해당 사업장에 적재한 후 OOO에 무자료로 판매한 것이 확인되고, 매출 및 매입거래에 대한 일체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수료거래에 대한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OOO의 매입가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및 관련 판례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당초 결정세액 또한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고철 등을 실제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 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2014년 1월)와 심문조서(2014.1.10.) 등을 보면, 청구인과 그 남편인 OOO는 OOO부터 ‘OOO’이란 상호의 고철도․소매업체를 운 영하면서 사업자등록 이전에 폐지 등을 수입하며 알게 된 사람들로 부터 소량의 고철 및 비철을 매입하여 사업장에 적재한 후 사업상 알게 된 OOO에게 비철 등을 무자료로 판매하였지만 그 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관련 서류를 일체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인 OOO는 OOO에게 비철 등을 무자료 매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총 매출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주 장하나, OOO에게 비철 등을 매출한 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아 총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에 대한 OOO지방검찰청의 OOO자 신문조서를 보면, OOO은 “2008년 12월경부터 2010년 10월경까지는 OOO에서 OOO 명의의 OOO을, 2010년 11월경부터 2011년 1월 경까지 경OOO에서 직원인 OOO 명의로 OOO을, 2012년 1월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 OOO에서 직원 OOO 명의로 OOO을 각 운영하면서 무자료 비철을 매입하 였고, 2011년 2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OOO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는 OOO가 OOO을 대신하여 무자료로 비철을 매입하여 OOO 명의로 일부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11년 5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무자료로 비철을 구입하여 무자료로 판매를 하였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체인 ‘OOO’으로부터 2010.1.2.경부터 2011.11.2.까지 약 OOO 상당의 무자료로 비철을 구입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요청에 따라 고철을 사주고 수수료만 받았을 뿐 고철을 매입하고 이에 이윤을 붙여 매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 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와 심문조서, 청구인의 매출처인 OOO 대 표자 OOO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이 운영하는 ‘OOO’에 총 196회에 걸쳐 OOO 상당의 비철을 매출하 였음에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시 당초 인정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없이 이를 번복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