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 ㅇㅇ년에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사실상 청산하였다고 보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속하는 ㅇㅇ년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토지 ㅇㅇ년에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사실상 청산하였다고 보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속하는 ㅇㅇ년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에게 1995.2.11.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그 등기원인은 1985.4.10. 매매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을 보면, 1995.2.11. OOO에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에 대한 금전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금전채무와 관련된 차용증 등의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가 없어 실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상 그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고 전소유자인 OOO이 1985.5.30. 사망하여 적어도 OOO의 사망일 이전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