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에 대한 입증할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부-1369 선고일 2014.08.20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배우자 김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2010.9.14. 청구인 소유의 OOO임야 외 6필지 및 처 김OOO 소유인 같은 리 산 81-7 임야 외 2필지(이하 10필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정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처분청에 2010.11.30.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같은 리 1148-1 과수원 18,634㎡ 중 4,960㎡에 대하여는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 배제하고 2011.5.1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3.12.24.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감액경정 및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당초 경정․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2014.1.24.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은 2010.9.14. 매수인과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청구인의 OOO의 계좌로 OOO만원을 매수인의 처 김OOO 명의로 입금하였고, 같은 날 OOO만원을 수령하였다(매수인은 계약일에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김OOO를 채무자로 하고 양도자산 등을 담보로 하여 OOO으로부터 대출받아 청구인의 OOO에 대한 대출금 OOO원을 상환하였고, 잔액 OOO원을 청구인의 OOO계좌로 입금하였다). 또한 잔금 OOO원은 OOO 외 1필 지에 대한 개발이 끝난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매수인은 2011.1.26. 청구인의 OOO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였고, 청구인 등은 매매대금 OOO원을 수령하였을 뿐, 추가로 받은 금액은 없으며, 매수자는 쟁점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청구인 등에게 매매금액을 올려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매매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매매금액(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매수자 정OOO는 실제 매매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양도자산 중 OOO과수원 18,634㎡ 중 4,960㎡는 농지가 아 님을 이유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실질적인 매수자 정OOO에게 수차례에 걸쳐 당초 부담할 세금 및 추가 세금을 납부해 줄 것을 독촉하였고, 2011.9.1. 쌍방간의 합의가 있었는바, 청구인은 세금 중 OOO만원을 부담하고 정OOO는 OOO만원을 부담하며, 정OOO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현 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고, 이후 정OOO는 2011.9.2. OOO만원, 2011.10.6. OOO만원, 2011.11.29. OOO만원을 납부하였으며, 2012.5.7. OOO만원을 정OOO의 명의로 청구인의 OOO계좌에 이체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은 현재까지 미납한 상태인바, 만약,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당초 신고 내용과 같이 OOO원이라면 매수인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위와 같이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고,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계약서가 존재할 이유, 청구인과 합의서 작성 및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것이며, 양도자산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를 보더라도 매매가액이 OOO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 등과 매수인 사이에 작성된 OOO원의 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계약서이며, 실지양도가액은 OOO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OOO원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한 날(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0.9.14. 소유권이전등기되고 대금 OOO원을 수령함으로써 양도개념(유상이전) 및 양도시기를 모두 충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양도가액 OOO원 중 미수령액이 OOO원으로 조사되었으나, 미수령분은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이므로 처분청을 상대로 다툴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등기부 및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이 ‘정OOO’로 명시되어 있고 거래금액도 정OOO 명의로 납부하였으므로 ‘정OOO’가 실제 양수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정OOO가 ㈜OOO의 대표이사임을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당시 OOO 대표이사는 정OOO이며 정OOO의 소득원천으로 거래대금 및 청구인의 세금을 납부한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현재 양수인 정OOO 및 정OOO는 상호간 연락이 불가능하며 ㈜OOO은 폐업상태이다. 청구인과 배우자 김OOO은 쟁점토지에 대해 2010.11.30.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신고 후 무납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양도당시 일부 비농지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현재 일부만 납부되었는바, 현재의 상황에서 양도가액이 OOO원임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양수인이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거래가액 OOO원을 승낙하고 양도소득세 납부 부담 할당에 대하여도 동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무납부 고지 및 현장확인 결과 일부 비농지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예정신고하였다가, 실지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한 감액경정청구의 적법 여부

  • 가.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정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정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정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 분청의 경정청구검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가액 OOO원(배우자 양도분 포함)에 대하여 양수인 정OOO 및 정OOO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금 OOO원이 2010.9.14. OOO원, 2011.1.26. 잔금 OOO원이 입금되었고 추가로 수령한 금액은 없으며, 계약서 작성일은 2010.9.13.이라고 주장하나, 조사결과 청구인 등은 2010.11.30.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법정기한내 양도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1.2.28. 납기로 무납부 세액 OOO천원 및 양도당시 일부 비농지 혐의로 2011년 3월경 현장확인 후 혐의가 인정되어 2011.5.31. 납기로 OOO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2010.9.14.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대금수령액은 OOO원으로, 양도가액 OOO원 중 OOO원이 미수령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당초 신고 내용과 같이 OOO원이라면 매수인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위와 같이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고, 양도자산의 개별공시지가를 보더라도 매매가액이 OOO원이 될 수 없으며, 실지양도가액은 OOO원이므로 위 OOO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①부동산 매매계약서, ② OOO계좌 거래내역 및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③ 합의서, 현금보관증 및 영수증서, ④ 부동산매매계약서(당초 신고분), ⑤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0.11.30.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법정기한내 양도신고 후 무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OOO천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 등은 당초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거래가액 OOO원을 승낙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표2>와 같이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의 OOO 거래내역 및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2010.9.13. 매수인 정OOO(실매수자는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정OOO임을 주장)와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대금수수내역은 청구인의 OOO로 2010.9.14. OOO을 수령하고 같은 날 OOO만원을 수령하였으며, 매수인 정OOO는 계약일에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김OOO를 채무자로 하고 양도자산 등을 담보로 하여 OOO으로부터 대출받아 청구인의 OOO에 대출금 OOO원을 상환하였고 잔액 OOO원을 청구인의 OOO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임을 주장하는 정OOO가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표3>과 같이 합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라) 청구인이 실지매매계약서임을 주장하는 당초 신고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표4>와 같다.

○○○

(4) 청구인등은 쟁점토지를 정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예정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의 과세처분 후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OOO원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쟁점토지는 2010.9.14. 소유권이전등기되고 대금 OOO원을 수령함으로써 양도의 개념(유상이전) 및 양도시기를 모두 충족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등기부 및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이 ‘정OOO’로 명시되어 있고 거래금액도 정OOO의 명의로 납부하였으므로 ‘정OOO’가 실제 양수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정OOO가 ㈜OOO의 대표이사임을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당시 ㈜OOO 대표이사는 정OOO이며 정OOO의 소득원천으로 거래대금 및 청구인의 세금을 납부한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현재 양수인 정OOO 및 정OOO는 상호간 연락이 불가능하며 ㈜OOO은 폐업상태이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 를 제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조심 2009중1620, 2009.6.3., 국심 2007서4026, 2008.5.1.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이중계약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0.11.30.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법정기한내 양도신고 후 무납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양도당시 일부 비농지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현재 일부만 납부되었는바, 현재의 상황에서 양도가액이 OOO원임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양수인이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거래가액 OOO원을 승낙하고 양도소득세 납부 부담할당에 대하여도 동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