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함에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구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함에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구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금액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단순히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데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자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서4349, 2013.12.11.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