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평가서는 작성시기가 증여일로부터 12년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되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을 충족하지 점, 거래를 통한 다른 교환가격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평가서는 작성시기가 증여일로부터 12년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되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을 충족하지 점, 거래를 통한 다른 교환가격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 부터 제65조 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ㆍ 법 제62조 ㆍ 법 제64조 및 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도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신고 및 경정 내용
(2) 쟁점부동산 토지의 공시지가 변동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토지의 공시지가 변동내역
(3)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시기는 2012년 11월이고, 감정평가액은 주식회사 OOO이 OOO으로, 주식회사 OOO이 OOO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기준시가와 감정가액은 <표3>과 같다. <표3> 증여 당시 기준시가와 감정가액
(5) 살피건대, 청구인은 감정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평가서는 작성시기가 증여일로부터 12년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되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규정(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급감정에 해당하는 점, 감정평가법인이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토지의 2000.6.30. 개별공시지가는 ㎡당 OOO으로 쟁점부동산 토지의 ㎡당 OOO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쟁점부동산 토지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거래를 통한 다른 교환가격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