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휴폐업 여부를 조회하거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상 소 재지를 방문하였다면 쟁점거래처가 폐업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와 같은 노력 없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휴폐업 여부를 조회하거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상 소 재지를 방문하였다면 쟁점거래처가 폐업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와 같은 노력 없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2012년 제2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사대금을 아래 <표2>와 같이 청 구인 명의의 OOO에서 쟁점거래처(OOO 명의의 OOO)와 작업팀장인 OOO의 계좌로 이 체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였고,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모두 지급할 경우 근로자들에게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을 우려가 많아 근로자들의 요구로 OOO의 동의를 받아서 근로자들의 대표인 OOO의 계좌로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OOO
(3) 국세통합전산망의 일용근로소득자료 일괄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 10월~12월에 각 27일, 26일, 27일 동안 OOO으로부터 일용근로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신고하였고, 매입처별 세금계산 서합계표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16. 사업을 개시한 이후 쟁점거래처와 거래가 없다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2012년 제2기에 최초로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거래처의 사업자 기본사항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과 관 련 하여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서 등에 의하면, OOO는 2009.2.23. 울산광역시 OOO에서 OOO(쟁점거래처)라는 상호로 도장공사업과 방수공사업을 개시하였고, 연락처는 OOO로 수록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체납자이고 연락이 불가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이미 사실상 폐업하였고, 해당 사업장에는 타인이 사업준비중임이 확인된다 하여 2011.6.14. 폐업일을 2011.6.13.로 하여 직권폐업 처리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은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거래처가 소재한 건물 임대인인 OOO과 통화한바, 쟁점거래처가 월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명도소송을 거쳐 약 2년 전쯤에 퇴거시켰고, 그 후 동 사업장을 OOO에 임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쟁점거래처는 2010년 제2기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2011년 제2기에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 외에 2012년 제1기분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도장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그 외 의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OOO 및 도장공사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공사일부(노무비) 를 도급받아서 공사를 완료하며 노무비는 작업자 팀장 OOO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2012.5.1.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OOO는 OOO의 OOO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공사일부(노무비)를 도급받아서 공사를 완료하고, 노무비는 작업자 팀장 OOO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에 동 의한다는 내용으로 2012.7.20.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OOO 번영회장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OOO에 대한 OOO(외벽이나 철골의 균열 등을 메우는 공사), 방수공사, 페인트공사를 제공받았는데 그 중 페인트공사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2012.12.17.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OOO은 OOO 외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함께 작업을 하자는 요청을 받아 공사를 마치고 노무비를 청구인으로부터 직불송금을 받아서 근로자 개개인에게 송금을 하였으며, 현금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는 직접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2013.9.10.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OOO 명의의 OOO 입‧출금거래내역에 의하면, OOO은 2012.8.17.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송금받아 2012.8.20. OOO 등 9명에게 11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하였고, 2012.8.31.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송금받아 2012.8.31.~2012.9.15. 동안 OOO 등 7명에게 7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OOO공사 현장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작업공정에 따른 사진 18매 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OOO가 2013년에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도장작업 및 공사대금의 입금과 관련하여 2013.4.19.부터 2013.9.3.까지 OOO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출 력자료와 관련 사진 6매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14.5.15. 조세심판관회의에 출 석하여 OOO와는 2013년에도 거래하는 등 OOO는 정상사업자였고, 청구인은 이 건 거래당시 OOO가 사업자가 아니라거나 폐업자임을 전혀 의심할 수 없었으며, OOO와는 과거에 같이 일한 적이 있고, 알고 지낸지는 약 30년 정도 되었으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거래처가 직권폐업될 당시의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은 없었다는 내용으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도장작업 및 공사대금의 입금과 관련하여 2013.4.19.부터 2013.9.3.까지 OOO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작업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OOO가 위 기간 중에는 도장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거래처가 소재한 건물의 임대인인 OOO은 쟁점거래처가 월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명도소송을 거쳐 약 2년 전쯤에 퇴거시켰고 그 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는 2010년 제2기분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2011년 제2기에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 외에 그 이후 과세기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쟁점거래처가 직권폐업일 이후부터 청구인과 다시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2013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계속하여 도장공사업을 영위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사대금(OOO원, 공급대가)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지급액(OOO원) 간에 차이가 있어 위 지급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인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도장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사업개시 이후 쟁점거래처와 거래관계가 없다가, 2012년 제2기에 최초로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최초 거래시 국세 청에서 운영하는 사업자등록상태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쟁점거래처의 휴‧폐업 여부를 조회하거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를 방문하였다면 쟁점거래처가 폐업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와 같은 확인 노력 없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