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반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부-1311 선고일 2014.05.01

쟁점금액을 반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OOO의 OOO 답 2,163㎡(이하 “쟁점물건”이라 한다)의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청구법인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OOO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동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OOO원 중 OOO원은 매출로 신고하였으나,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1.13.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의 행정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착수금으로 OOO원과 성공보 수금 OOO원을 수령하여, 착수금 OOO원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 쟁점금액은 행정소송OOO 사건의 패소 판결로 OOO의 내연남 OOO에 반환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반환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과 관련된 사건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패소 사건은 상관이 없는 별개의 사건으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3.6.7>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OOO의 조사내용 등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반환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의 주요 과세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이 쟁점물건 소재지에서 액화충전가스 충전소 사업을 위해 OOO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목적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이 불허가 처분을 받자 OOO에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신청OOO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소속 변호사를 변호사로 수임하고,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계약금 OOO원(청구법인 신고필)과 성공보수금으로 2008.9.19. OOO원은 행정심판 인용후 2008.11.7.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조사당시 작성된 OOO 및 내연남 OOO의 확인서와 청구법인의 대표 변호사 OOO이 행정심판 인용재결 사례금조로 영수한다는 확인서가 있다. (나) 처분청에서 과세자료 처리당시 작성한 OOO의 대리인 OOO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OOO은 OOO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동 행정심판이 인용재결되어 반환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OOO의 대리인 OOO은 행정심판OOO 인용후 행정심판OOO과 행정소송OOO을 진행 하면서 수임료 OOO원을 별도 계약한 사실이 있으며, 동 건과 관련하여 계약금 OOO원 및 성공보수금 OOO원을 먼저 지급 하고 소송에서 패소하여 선지급한 성공보수금 명목 OOO원을 다시 반환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패소판결서는 행정심판인용재결 후의 판결서OOO로 과세자료와는 무관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한 관련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성공보수금으로 보관한 상태에서 소송OOO을 진행하였으나, OOO에서 2009.9.23. OOO으로부터 수임한 소송건이 패소판결을 하여 쟁점금액을 OOO의 내연남 OOO에게 반환하였다는 주장으로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동 소송은 OOO이 항소하여 OOO호로 진행되었고, OOO은 2010.6.1. OOO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한 OOO은 OOO에 OOO호로 상고를 하였으나 OOO은 2010.10.14. 심리불속행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한편 OOO은 청구법인이 1심에서 패소하자 이 사건 수임관계를 종료하고 항소심은 변호사 OOO, 법무법인 OOO을 공동대리인으로 각 선임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각 수령하였고, 그 중 착수금 OOO원에 대해서는 소송의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소송 진행의 수수료이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쟁점금액은 승소시에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돈이기에 판결선고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가 OOO에게 반환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2008.9.19. OOO원은 2008.11.7.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OOO 및 OOO과 청구법인의 대표변호사 OOO이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반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유는 OOO에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신청OOO을 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반환의 근거로 제시하는 소송OOO과 관련하여 OOO이 계약금 OOO원을 먼저 지급하고 소송에서 패소하여 선지급한 성공보수금 명목의 OOO원을 다시 반환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