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반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을 반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3.6.7>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2008.9.19. OOO원은 2008.11.7.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OOO 및 OOO과 청구법인의 대표변호사 OOO이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반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유는 OOO에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신청OOO을 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반환의 근거로 제시하는 소송OOO과 관련하여 OOO이 계약금 OOO원을 먼저 지급하고 소송에서 패소하여 선지급한 성공보수금 명목의 OOO원을 다시 반환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