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사업권 양도의 실질은 공동사업 이익금의 정산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4부1263 선고일 2014-11-1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시행권의 매매계약은 사업시행에 관한 제반 권리를 양수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행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쟁점시행권의 매매가액에 토지의 개발차익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OOO로 이루어지는 경상남도 OOO아파트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7년 11월 OOO과 합병(2008.6.24.)하여 OOO(주)로 법인명 변경하였으며 이하 OOO라 한다]와 공동으로 각 50%의 사업시행 지분을 가지며, 50% 지분씩 공구 분할된 물량에 대하여 각 사가 시공키로 약정하였다. OOO은 이후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2009.1.23.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며, 유동자금이 없는 OOO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OOO 사업과 관련된 부지 전체(현재까지 진행된 공사 포함) 및 인·허가를 포함한 일체의 지위를 OOO에 양도하는 ‘시행권 등 양수도 계약서’를 2009.5.20. 작성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OOO의 법인제세 통합조사 결과, OOO가 2009.6.30. OOO로부터 OOO 시행권(이하 “쟁점시행권”이라 한다)을 양수하고 양수대가를 선급공사비로 OOO원을 장부상 계상하였으나, 관련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2014년 1월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의 쟁점시행권 양도대가 OOO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 초과여부에 따른 비율(과세 78.54%, 면세 21.46%)로 안분하여 2004.1.8.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면세공급가액 해당분 계산서 미발행금액 OOO원에 대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피합병법인인 OOO은 2007년 11월 OOO와 쟁점사업에 각각 50% 지분율로 공동사업 약정을 하였으며, 이후 OOO은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2009.1.23.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공정률이 낮아 OOO(주)의 관리사업장으로 지정될 상황에 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사의 공동사업 지분 50%를 공동사업자인 OOO에 양도하기로 2009.5.20. 계약체결하고 2009.6.30. 양도하였다. 사업시행권의 양도대가는 일반적으로 토지의 가치와 미완성공사의 가치에 그 사업에 대한 영업권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임에도 쟁점시행권의 양도대가는 OOO이 기업회생 신청 등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의 예상 이익금 전액으로 산정되었다. 또한 아파트 분양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성공여부는 초기 분양률에 따라 결정된다. 즉 초기 분양률이 높으면 그 사업을 통한 수익이 보장되는 형태이며, 쟁점시행권 매매계약 당시 쟁점사업의 분양률은 약 91%이었다. 쟁점시행권 매매계약은 그 명칭이 시행권 등 양수도계약서로 되어있으나 실질은 OOO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공동사업계약이계속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이익금 정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쟁점시행권 매매계약을 사업시행권의 양도로 볼 경우, 쟁점시행권 매매계약에서 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금액은 OOO이 실제 투입한 대지 조성비이다. 즉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계약한 것이며, 사업의 인가를 획득하고 분양률이 91%에 달하는 아파트 건설 현장의 토지를 양도하면서 실제 대지조성비만 수령하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합당하지 아니하다. 즉, 쟁점시행권 매매가액 OOO원(채무면제금액 제외)에는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차익, 이미 진행된 공사에 대한 이익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므로 계약의 형식에 불구하고 매매가액을 토지와 미완성공사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금액 OOO원, 법인세(가산세) 과세대상금액 OOO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시행권 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이익금 정산이라고 주장하나, OOO과 OOO간에 2009.5.20. 체결된 시행권 등 양수도 계약서내용 중 본 매매는 본 사업과 관련된 부지 전체(현재까지 진행된 공사포함) 및 인·허가를 포함한 일체의 지위를 인수하고(제2조), 본 사업의 시행권 매매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으로 한다(제4조)고 명시한 점, OOO 대표이사는 쟁점시행권 양도대가를 선급공사비로 계상하였으나 관련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시인한 점 등으로 볼 때, 단순 이익금의 분배(정산)가 아닌 사업시행권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시행권의 매매가액에는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차익, 이미 진행된 공사에 대한 이익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매매가액을 토지와 미완성공사로 안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입분은 토지의 양도로 주장하나, 계약서 내용 중 본 사업의 사업부지 중 OOO의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시 부동산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별도로 한다(제13조)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시행권의 매매가액은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토지의 양도금액과는 별개에 해당한다. 따라서, OOO과 OOO간에 체결한 쟁점시행권 양수도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은 사업부지의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사업추진을 포기함에 따른 보상으로 동 사업의 기대이익에 기초하여 평가한 사업시행권의 매매가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계약면적에 따라 과세 면세 비율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및 계산서 미발급분에 대해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OOO이 OOO에게 OOO 시행과 관련된 일체의 지위를 양도하고 수취한 대가가 단순 이익금 정산인지(청구법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시행권의 양도인지(처분청)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시행권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경우,쟁점시행권의 매매가액에 토지의 개발차익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토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과 OOO와의 시행권 등 양수도계약서 및 양도내역서, 합의서, 약정서, OOO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통지 공문, OOO이 2009.5.15. 창원지방법원에 보고한 OOO 아파트 관련 보고 및 2009.5.19. 허가 내용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면서, 쟁점시행권의 실질은 OOO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공동사업의 계약이 계속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이미 분양의 거의 완료된 사업의 이익금 정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OOO의 OOO 시행권 양도·양수와 관련한 처분청의 검토자료(2011.11.)에 의하면, 2009.5.20. OOO와 쟁점시행권 및 시공권 관련부지 전체, 인허가를 포함한 일체의 지위를 양수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가 양수한 사유는 OOO 1공구, 2공구 아파트를 공동으로 시행 및 시공하던 사업초기 단계에서 공동시행사인 OOO의 법정관리로 민원 등이 발생하여 부득이 OOO의 2공구 아파트 사업시행권을 양수(기투입 공사비 및 토지, 공사선수금 등 인수)하였고, 양수대금은 공급가액OOO이며, OOO은 2009.9.30. 투자자산처분이익으로 인식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미교부 하였다. (다) OOO과 OOO가 2009.5.20. 체결한 시행권 등 양수도계약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확인서(2011.11.)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마) 2007년 11월 OOO과 OOO간에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OOO에 대하여 각 50%의 사업시행 지분을 가지며, 50% 지분씩 공구 분할된 물량에 대하여 각 사가 시공키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2008.5.15.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시행권의 매매계약이 이익금의 정산이라는 주장이나, 쟁점시행권의 매매계약서에 쟁점시행권의 매매가액 외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매매계약서에 매매가액과는 별도로 기투입공사비, 공동수령 분양대금 중 미분배대금, 부동산 매매대금 등 정산 및 특약규정을 두고 있는 점, 쟁점시행권 양수업체 대표이사가 쟁점시행권을 양수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행권의 매매계약은 사업부지(공사포함) 및 인허가 관련 일체의 지위 등 사업시행에 관한 제반 권리를 양수도한 것으로서 OOO이 수령한 대금은 아파트 사업시행권의 양도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시행권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시행권의 매매가액에는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차익, 이미 진행된 공사에 대한 이익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이를 토지와 미완성공사로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쟁점시행권 양도일 현재 기투입금액 및 안분 내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나타난다. (다) 쟁점시행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내역서에 의하면, 수입으로 기집행금액은 OOO원이고, 향후 집행금액은 OOO원이며, 비용으로 기집행금액은 대지비 OOO원을 포함한OOO원이고, 향후 집행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시행권의 매매가액에는 토지의 개발차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시행권의 매매계약서에 쟁점시행권의 매매가액 외에 토지의 매매대금은 별도 특약사항으로 되어 있고, 기집행한 대지비와 동일한 금액인 OOO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행권의 매매가액에서 토지의 개발차익 부분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