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유류의 매입ㆍ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매출액을 과다 신고 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부-1216 선고일 2014.07.28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을 과다신고 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유류의 매입ㆍ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최종 3월(10월~12월, 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중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액을 실지보다 과다하게 신고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이 과다 신고한 매출액 OOO원(공급대가로서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납부 세액에 해당하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의 경우 쟁점기간의 부가가치율과 그 직전 및 직후 3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이 비슷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 미비하다고 보아 2013.11.1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14.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의 2006년과 2007년의 연도별 매출액은 약 OOO원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부터 OOO원대로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2008년 하반기부터 면세유 환급금액을 유류 매입액의 매출원가 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데 동 금액을 공제하지 않아 매출원가에 포함하게 되어 부가가치율이 낮아지게 됨에 따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부가가치율을 높일 것을 요구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대리인의 직원은 처분청의 요구에 따라 실제 매출액에 허위 매출액을 더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이는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율이 2006년 8.18%, 2007년 6.83% 에서 2011년에는 무려 20.06%가 되어 2007년 대비 약 3배 가까이 상승한 것만을 보더라도 쟁점사업장의 2011년 매출액에 허위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한편 OOO 등 신용카드사에서 통보한 쟁점사업장의 201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매출액은 OOO원이고, 동 금액에서 직불카드로 결제된 면세유 매출액 OOO원을 차감하면 과세분 매출액은 OOO원이 되나, 같은 기간 동안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 사 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액은 OOO원으로서 그 차액인 OOO원 (공급대가)은 실제로 매출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의 사정으로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쟁점매출액 관련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은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매출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의 사정으로 매출액에 쟁점매출액을 포함한 것이므로 쟁점매출액 관련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기간 동안의 부가 가치율과 쟁점기간 직전 및 직후 3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 율을 비교하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는바,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신용카드 매출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금매출액 등의 누락분을 신용카드 매출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국세통합전산망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무연휘발유, 실내등유, 경유를 전량 매입하고 있으며, 쟁점기간 동안 OOO로부터 매입한 경유 OOO 보다 더 많은 OOO 를 면세유로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것만 보더라도 쟁점매출액이 사실상 가공매출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은 장부 등에 근거하여 신고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신용카드 매출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매출장부 등 관련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용카드 매출액을 실지 매출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사실이 신용카드 거래내역서에서 확인되므로 과다 신고한 매출액 관련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연도별 매입․매출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연도별 매입․매출 현황 및 부가가가치율

(2) 쟁점사업장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 현황은 <표2> 와 같고, 신용카드 매출액 관련 현황은 <표3>과 같다 <표2>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 현황(공급대가 기준) <표3> 신용카드 매출액(공급대가) 현황 (2011년 10월~2011년 12월)

(3)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액과 국세통합전산망 에서 확인한 신용카드 매출액 현황은 <표4>와 같다. <표4> 경정청구 당시 카드 매출액(공급대가) 현황 <표4>를 보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신용카드(과세분)매출액이 청구인의 경정 청구분 보다 약 OOO원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OOO 등 7개사의 신용카드 거래 내역(매출액)을 제출하였 으나, 그 외 다른 신용카드사와의 거래도 있을 것이므로 쟁점기간 동안 신용카드 매출액(과세분)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OOO원이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4) 국세통합전산망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무연휘발유, 실내등유, 경유를 전량 매입하고 있고, 쟁점기간과 그 직전 3개월간 OOO로부터 매입한 경유 수량은 아래와 같다. <표5> 청구인의 2011년 7월~2011년 경유 매입 현황

(5) 청구인이 사단법인 OOO에 제출한 판매량을 기초로 처분청이 추정한 매출액과 면세유(경유) 판매량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사업장의 판매량 및 매출액 추정 등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11년 10월~2011년 12월의 추정 매출액(공급대가임, 이하 같다) OOO원(<표6> 참조)이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표2>의 매출액 OOO원과 유사하므로 쟁점기간 동안 실지 매출 보다 매 출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같은 기 간 동안 경유(면세분)의 리터 당 판매단가는 처분청이 산정한 평균 OOO원이 아니라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추정한 매출액은 오류가 있다고 판단된다.

(6) 또한 <표6>에서 쟁점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서 판매한 경유는 총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같은 기간 동안 면세유 환급세액으로 환산한 경유(면세유) 판매량은 OOO로서 <표6>의 판매량 또한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OOO에 신고한 경유 판매량(OOO, 과세분+면세분)이 처분청에서 환산한 면세유 판매량OOO 에도 못 미치는 이유에 대하여 겨울에는 면세유를 우선 매출(선수금)한 후, 유류는 추후에 공급하는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제 판매량 보다 세무서에 신고한 면세유 판매량이 더 많은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7) 쟁점기간 동안 경유(면세유) OOO를 리터 당 OOO원에 판매 한 것으로 보면, 그 추정매출액은 OOO원으로서 같은 기간 총 면세유 매출액 OOO원(<표2> 참조)의 OOO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총 경유 판매량의 OOO 정도를 면세유가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기간 동안 경유의 추정 판매량은 약 OOO(면세 OOO, 일반 OOO) 정도로서 쟁점기간 동안 매입량 OOO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위 판매량을 통하여 추정한 쟁점사업장의 경유 총 매출액(과세분 경유는 리터당 OOO원으로 산정)은 약 OOO원(면세분 OOO원, 과세분 OOO원)정도라고 할 것이다.

(8) 휘발유와 등유의 면세 매출액은 약 OOO원(<표2>의 면세유 매출액 OOO원에서 경유 면세유 매출액 OOO원을 차감한 금액이다)으로서 동 금액은 매출액 대비 미미하므로 쟁점기간 동안 휘발유와 등유의 매출액은 <표6>과 같이 각각 OOO원과 OOO원 정도로 보아도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 결국 쟁점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추정매출액은 약 OOO원 (경유 OOO원, 휘발유 OOO원, 등유 OOO원)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매출액 OOO원과 약 OOO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0)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경유 판매량은 청구인이 OOO에 신고한 약 OOO가 아니라 OOO 이상으로 보이는 점, 쟁점기간 동안 경유 판매량을 OOO 이상으로 본다면 쟁점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경유를 포함한 유류 총 매출액은 약 OOO원(공급대가)으로서 청 구인이 신고한 OOO원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실지보다 과다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외에 유류의 매입․매출 현황 관련 장부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 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 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2011년 제2기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매출액을 과다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