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등과 관련하여 소요된 근저당권 인수비용, 근저당권 이전비용 및 소송비용 등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의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지급한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 등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쟁점토지 등과 관련하여 소요된 근저당권 인수비용, 근저당권 이전비용 및 소송비용 등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의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지급한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 등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12.3.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처분은 OOO과수원 12,992㎡의 소유권 확보와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근저당권 인수금액 OOO근저당권 이전비용 OOO및 소송비용 OOO), 같은 특별자치도 OOO전 2,876㎡의 소유권 확보와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근저당권 인수비용 OOO및 소송비용 OOO) 및 같은 특별자치도 OOO 임야 47,008㎡의 소유권 확보와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근저당권채무변제비용 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와 관련한 결정내용은〈표1〉과 같다. (나) 쟁점토지1․2 및 OOO임야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 변동 및 경매 등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표2〉,〈표3〉및〈표4〉와 같이 근저당권인수금액 및 소송비용 등 합계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1에 대하여 경락으로 인한 재취득시 OOO억원을 지급하였으나 1순위 채권자로서 OOO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2에 대하여 경락으로 인한 재취득시 쟁점토지2와 함께 낙찰받은 17개 필지에 대한 경매대금으로 OOO을 지급하였으나 동 토지에 대한 채권자로서 OOO(쟁점토지2에 대한 경락대금은 OOO억원 상당)을 배당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1과 관련하여 소요된 근저당권 인수비용 OOO백만원, 근저당권 이전비용 OOO원 및 소송비용 OOO과 쟁점토지2와 관련하여 소요된 근저당권 인수비용 OOO억원 및 소송비용 OOO백만원 및 OOO임야와 관련하여 소요된 근저당권 채무변제금액 OOO은 임의경매에 따른 소유권 확보를 위해 청구인이 지급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으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