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소유권 확보와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사건번호 조심-2014-부-1205 선고일 2015.01.19

쟁점토지 등과 관련하여 소요된 근저당권 인수비용, 근저당권 이전비용 및 소송비용 등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의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지급한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 등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2.3.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처분은 OOO과수원 12,992㎡의 소유권 확보와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근저당권 인수금액 OOO근저당권 이전비용 OOO및 소송비용 OOO), 같은 특별자치도 OOO전 2,876㎡의 소유권 확보와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근저당권 인수비용 OOO및 소송비용 OOO) 및 같은 특별자치도 OOO 임야 47,008㎡의 소유권 확보와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근저당권채무변제비용 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2.24. OOO과수원 12,992㎡(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를 매매(취득가액 OOO)로 취득하여 2011.6.16. 담보권실행에 의한 경락으로 청구인이 재취득(경락대금 OOO)한 후 2012.6.20.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시 OOO전 2,876㎡(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를 2009.12.24. 및 2010.4.15. 매매(취득가액 합계 OOO)로 취득하여 2012.8.28. 담보권실행에 의한 경락으로 청구인이 재취득(경락대금 OOO)한 후 2012.11.23. 및 2012.12.28. 수용 및 매매로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2의 재취득가액인 OOO원 및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9.2.부터 2013.9.16.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1․2의 재취득가액 OOO원을 부인하고, 쟁점토지1․2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2013.12.3.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1․2를 취득한 후 발생한 근저당권인수금액 및 소송비용(각 OOO및 OOO)은 쟁송이 있어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불한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양도소득금액에 합산신고한 OOO임야 47,008㎡(이하 “OOO임야”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1년 8월에 발생한 근저당권채무변제비용 OOO원(쟁점토지1․2의 근저당권인수금액 및 소송비용과 합하여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1․2를 취득한 후 발생한 근저당권인수금액 및 소송비용은 당초 청구인의 소유 쟁점토지1․2에 설정되었던 1순위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청구인이 1순위 근저당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지불한 소송 및 합의비용으로 1순위 근저당권을 인수 후, 경매를 통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재취득(낙찰)한 것으로, 이는 전소유자의 근저당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으로써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다. 이와 같이 타인의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변제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은 물론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임의로 지급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인수금액 및 소송비용 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와 관련한 결정내용은〈표1〉과 같다. (나) 쟁점토지1․2 및 OOO임야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 변동 및 경매 등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표2〉,〈표3〉및〈표4〉와 같이 근저당권인수금액 및 소송비용 등 합계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1에 대하여 경락으로 인한 재취득시 OOO억원을 지급하였으나 1순위 채권자로서 OOO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2에 대하여 경락으로 인한 재취득시 쟁점토지2와 함께 낙찰받은 17개 필지에 대한 경매대금으로 OOO을 지급하였으나 동 토지에 대한 채권자로서 OOO(쟁점토지2에 대한 경락대금은 OOO억원 상당)을 배당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1과 관련하여 소요된 근저당권 인수비용 OOO백만원, 근저당권 이전비용 OOO원 및 소송비용 OOO과 쟁점토지2와 관련하여 소요된 근저당권 인수비용 OOO억원 및 소송비용 OOO백만원 및 OOO임야와 관련하여 소요된 근저당권 채무변제금액 OOO은 임의경매에 따른 소유권 확보를 위해 청구인이 지급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으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