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매입내역에는 거래상대방이 위탁영농회사의 대표자인 AA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AA에게 판매하였다는 콩,보리와 AA에게 빌렸다는 농기계 대금수수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농협의 매입내역에는 거래상대방이 위탁영농회사의 대표자인 AA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AA에게 판매하였다는 콩,보리와 AA에게 빌렸다는 농기계 대금수수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제인 김OOO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 내역이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의 청구인 및 김OOO, 청구인의 모친인 양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 보고서(2013년 9월)에 따르면 이 건 처분 경위 및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 및 쟁점지분의 양도 당시 농지 여부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간헐적․간접적으로 농사에 관여하는 것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건 세액감면 신청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및 김OOO의 경우, 경작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점, 농지원부와 2011년~2012년 농약 및 비료 구매내역이 있으나 구매량이 1년에 농약 1~2병에 불과한 점, 제주시 OOO 직원에게 확인한바, 구매사업 거래처별 매출실적에 등재되는 사람은 해당인의 요청에 의하여 본인이 지정하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처리가 가능한 점, 보리의 경우에는 전액 OOO으로 계통출하되나 청구인 등이 계통출하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모친인 양OOO의 경우, 타 소득이 없고 소유 지분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로서 상속 취득 후 1년 이상 농사지은 것이 정황상 확인되므로 세액감면 신청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 보고서(2013년 9월)에 첨부된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을 제출한바, 그 내역은 다음 <표3>과 같이 나타난다. OOO
(4) 처분청은 김OOO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OOO를 제출한바, 김OOO는 과세전적부심사 시 45명의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확인자 45명은 OOO명, 자녀 1명, 기타 동네 후배 및 지인 등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공무원이 동료직원 및 특수경비원 직원 등에게 확인한바, 일부 몇 명은 쟁점지분의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나 OOO 부근 공항 철조망 옆으로 대강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나머지 대다수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떠한 농작물을 재배하여 수확하였는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조사공무원이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이 확인자 서명과정을 알아본 바, 김OOO의 동료직원 및 자녀 등 36명 대부분은 김OOO가 아닌 동료직원 1명이 확인자들을 찾아와 김OOO가 농사지었으니 서명하라고 하여 그렇게 알고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일부 몇 명은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OOO의 “농가별 양곡 매입내역 조회” 및 “매입내역 조회” 결과를 제출하였는바, 거래처는 김OOO으로 나타나고, 그 내역은 다음 <표4>와 같이 나타난다. OOO
(6) 청구인은 OOO의 “구매사업 거래처별 매출실적”을 제출하였는바, 거래처는 김OOO으로 나타나고 연도별 품목 및 수량, 금액은 다음 <표5>와 같이 나타난다. OOO
(7) 청구인은 고OOO 등의 확인서(2013년 12월) 및 확인서 작성자들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바, 확인서의 인적사항은 다음 <표6>과 같이 나타나고,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청구인 및 김OOO가 함께 보리․콩 등을 경작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8) 청구인은 김OOO의 확인서(2013.12.27.) 2부, 김OOO 및 OOO의 인감증명서, 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한바, 확인서에는 쟁점지분 소재지에서 청구인 및 김OOO가 함께 보리․콩 등을 경작하였고, 청구인 및 김OOO의 요청에 의해 김OOO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거두는 기계 등을 빌려주었으며, 청구인 및 김OOO가 함께 일했을 뿐만 아니라 수확물은 김OOO이 매입해서 공동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OOO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본 회사는 농업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가에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서(날짜 미상)를 제출한바, 청구인은 진술서에서 파종을 할 때나 농약을 칠 때에는 형인 김OOO가 호출하면 만사를 제치고 밭으로 달려나가 청구인과 형제들이 함께 농사일을 하여왔고, 6월에 콩이나 녹두를 파종하여 10월에 수확하였으며, 11월에 보리를 파종해서 5월에 수확하였다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콩은 20포대 정도를 수확해서 5포대씩 나눠가졌고 보리는 40킬로그램 50포대 정도를 수확해서 OOO 대표자 김OOO에게 판매해 왔으며 2012년에는 3차례의 태풍으로 인해 녹두 7포대를 수확하였다고 서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김OOO는 진술서(2014년 1월)를 제출하였는바, 김OOO는 6월말경에 콩이나 녹두를 심고 10월말경에 수확하였고, 11월에 보리를 파종해서 5월말경에 수확하였다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콩은 40킬로그램짜리 20포대 정도를 수확해서 모친인 양OOO 몫까지 4등분해서 5포대씩 나누었고, 보리는 40킬로그램 50포대 정도를 수확해서 일부는 OOO 대표자 김OOO에게 판매하였으며, 나머지는 나누어 먹었다고 서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파종과 수확은 김OOO에게 부탁해서 했고 5년 전까지는 보리를 수확해서 건조시키려면 한적한 포장도로나 남의 집 옥상에 널려 말렸는데, 최근에는 김OOO에게 건조기에 건조까지 부탁하다보니 파종시 밭갈이 OOO원이고, 수확은 50포대 OOO원으로 4등분하면 OOO원 남짓 밖에 안된다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2013년 농산물생산비통계 책자(2014년 4월 발간)에는 조사대상이 “농가경제조사 표본농가(2,800농가) 중에서 농산물생산비 조사대상 작물을 일정규모 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나타나고, 그 규모는 다음 <표7>과 같이 나타나며, 조사기간이 해당 작물의 전년산 수확이후부터 당년산 수확기까지 1년간으로 나타난다. 한편, 2012년 농가경제통계 책자(2013년 5월 발간)에는 조사대상농가가 생계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12) 통계청 홈페이지의 농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투입시간은 노동력 투입시간, 축력 이용시간, 동력 사용시간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노동력 투입시간은 자가노동력 투입시간과 고용노동력 투입시간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자가노동력 투입시간과 고용노동력 투입시간은 각각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콩, 보리, 마늘, 고추, 양파의 연간 평균 노동력 투입시간은 다음 <표8>과 같이 나타나고, 콩․보리의 재배면적 10아르(1,000㎡)당 비료비 및 농약비, 동력사용시간 내역은 다음 <표9>와 같이 나타난다. OOO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농가별 양곡 매입내역 조회” 및 “매입내역 조회” 결과는 거래상대방이 청구인이 아닌 OOO의 대표자인 김OOO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김OOO에게 판매하였다는 콩․보리 및 김OOO에게 빌렸다는 농기계의 대금수수를 입증할만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지분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김OOO의 진술서에는 파종․수확․건조가 김OOO에게 위탁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김OOO은 확인서에서 청구인 및 김OOO와 함께 일했다고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