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3.11.12.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을 경과한 2014.2.1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3.11.12.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을 경과한 2014.2.1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 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