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로부터 금원을 무상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아 그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부-1165 선고일 2014.05.16

딸이 부에게 208.6.30~2010.6.30 기간동안 금원을 빌려주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나나 부는 딸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상증법상 이 대부 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은 OOO 상가분양과 관련한 대출에 따른 이자지급 명목으로 2008년 8월경 딸인 이OOO로부터 미화 OOO 달러를 차용한 후 2008.12.30. OOO 달러를 상환하고(미화 OOO 달러 미상환) 2011.6.25.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청구인은 미화 OOO 달러(원화 OOO원, 이하 “쟁점채 무”라 한다)를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하여 해당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이지만 특수관계자인 이OOO과 이OOO 사이에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이 없었다고 보아 이를 금전의 무상대부에 따른 증여의 이익으로 보고 그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보아 2013.11.13. 청구인에게 2009.8.14.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0.8.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채발생 경위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이 2006년 경 OOO 상가 3개를 분양받아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고 준공 후 그 수익으로 대출이자를 지급하고 노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나) 그러나 준공 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관련 회사의 부도로 현재까지 상가는 운영되지 아니하고 주택 대출에 따른 누적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경매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다) 이OOO은 딸인 이OOO에게 자금 융통을 부탁하면서 상가를 매각하면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OOO는 OOO 금융기관으로부터 OOO 달러를 대출받아 이OOO에게 빌려주었다(부녀사이로 금전소비대차 서면약정을 생략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대출금은 실 채무자가 이OOO임을 구두 약정하였으며, 채권금융기관이 OOO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매월이자는 이OOO가 지급한 후 추후 정산키로 하였음). (라) 이후 이OOO은 2008.12.30. 이OOO에게 대출금 중 일부인 OOO 달러를 송금하여 상환하도록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이 건 대출금의 명의자는 이OOO이나 분양 상가를 매각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 채무자를 이OOO으로 보아야 하며, 해외라는 특수성 때문에 서면약정을 하지 못하였고 매월 이자도 이OOO가 납부하였으나(부동산이 정상적으로 영업이 개시되면 정산하기로 구두약속함) 실제는 이OOO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므로 금전의 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출을 받아 이OOO가 지급한 이자지급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수관계자간의 금전무상대부로 간주하더라도 이OOO가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OOO가 OOO에서 대출받은 쟁점채무의 실 채무자가 이OOO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금전대차계약서 및 외화차입에 대한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에 의하면 대주는 이OOO, 차주는 이OOO으로 나타나고, 차주 이OOO은 2008.12.30. 차입금 미화 OOO 달러를 이OOO에게 송금하여 상환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관련 약정내용이 없는 점,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이OOO이 특수관계자인 이OOO로부터 쟁점채무액 상당금액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채무액 상당금액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대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쟁점채무와 관련한 상속세 조사내용을 보면, 이OOO에 대한 금전대차는 딸에 대한 채무로서 채무인정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바, 피상속인이 OOO 투자실패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인해 상환자금이 필요했고, 대차기간 중 일부를 상환한 점, OOO에 신고된 대차내역서 등으로 판단할 때 부채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이자지급 내역이 없으므로 특수관계자간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이OOO을 대리하여 이OOO(청구인의 딸)이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라 2008.6.20.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OOO한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에 차주는 이OOO으로, 대주는 이OOO로, 금액란에는 미화 OOO달러, 적용금리는 공란으로, 사용용도는 은행부채 상환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OOO이 2008.6.20. 작성한 사유서 및 사용․상환계획서에는 이OOO 본인이 OOO 부채상환 때문에 본인 소유의 OOO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각하려는데 매각이 되지 않아 OOO에 있는 딸 이OOO로부터 OOO 달러를 빌려 은행부채를 상환하고 토지가 매각되면 이OOO에게 상환하려 하며, 2년 이내에 부동산이 매각되면 일찍 상환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대주 이OOO와 차주 이OOO이 작성한 금전대차계약서에는 이OOO가 미화 OOO 달러를 이OOO에게 2008.6.30.〜2010.6.30. 기간 동안 빌려주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OOO 주택담보이자율, OOO에서 지급한 이자지급내역(동내역서에는 이OOO가 이OOO의 이자로 OOO원을, 청구인의 이자로 OOO원을 지급하였음)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OOO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채무가 실제 이OOO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므로 금전의 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OOO을 대리하여 이OOO이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라 2008.6.20. 제출OOO된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에는 차주가 이OOO으로, 대주는 이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OOO이 2008.6.20. 작성한 사유서 및 사용․상환계획서에는 이OOO 본인이 OOO 부채상환 때문에 OOO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각하려는데 매각이 되지 않아 OOO에 있는 딸 이OOO로부터 OOO달러를 빌려 은행부채를 상환하고 토지가 매각되면 이OOO에게 상환하려 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대주 이OOO와 차주 이OOO이 작성한 금전대차계약서에는 이OOO가 미화 OOO 달러를 이OOO에게 2008.6.30.〜2010.6.30. 기간 동안 빌려주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 차주 이OOO이 특수관계자인 대주 이OOO에게 이자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실제 대출을 받아 이OOO가 지급한 이자지급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수관계자간의 금전무상대부로 간주한다면 이OOO가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OOO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법령에서 실제 증여자가 부담한 비용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결정문 표지 작성요령 구 분 작 성 요 령 기본사항 o 편집용지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왼쪽․오른쪽20, 머리․꼬리말15 o 글자모양

• 크기: 12Pt, 글꼴: 새굴림, 장평: 100 자간: 0 o 문단모양 여백: 왼쪽10pt, 오른쪽10pt 정렬: 양쪽 세 목 o 줄임말로 대표세목을 기재 국기, 국징, 법인, 소득 (종소 아님), 부가, 양도, 상증 (상속 또는 증여 아님), 조특, 국조, 종부, 원천, 특소, 주세, 조범, 처벌, 농특, 인지, 증권, 교육, 지방, 관세, 기타 결정유형 “기각, 인용, 일부인용, 각하, 기타” 중 하나로 기재 문서번호 o 사건번호 전체를 붙여서 작성하되, 생산(결정)일자는 ()에 한 칸 띄우고, 진하게 표시

• 예시: 조심2011서1234 (2011.11.01) o 생산(결정)일자 마지막에 마침표(“. ”)를 기재하지 않음

• 예시: (2011.11.01.) “×”, (2011.11.01) “○” 전심번호 o 이의신청 사건번호를 위 “문서번호” 형식에 맞추어 작성 제 목 o 1줄 내(공백 포함 45자)로 작성 o 요지를 읽지 않고 제목만으로 결정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o 쟁점(∼여부, ∼당부 등 의문형)이 아닌 결론(확정)으로 작성

• 예시: 기술제공 보상의 의미로 지급한 전속계약금은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함(○)

• 부적절 예시: 전속계약금의 기타소득 당부(×) 요 지 o 3∼4줄 내(공백 포함 150자)로 작성 o 끝부분은 “∼함, ∼임, ∼것임” 등으로 정리

• 예시) 기술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한 일시적·우발적 성격의 소득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함

• 특수문자(※, ○, ■ 등), 밑줄, 한자 등 사용금지

• 금액, 일자, 법률조항, 쟁점, 청구인, 피청구인 등의 용어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금지 결정내용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로 표현 관계법령 o 2개 이상 작성하되 약어사용 금지

• 예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재산의평가】 ※ 서식을 임의변경하면 등록되지 않으므로 주의 심판결정문 본문 작성요령 구 분 작성요령 기본사항 o 글자모양

• 글꼴: 굴림, 크기: 12pt, 장평: 100, 자간: 0 o 편집용지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왼쪽․오른쪽20, 머리․꼬리말15 익명처리 o 공공기관명: 서울지방국세청 ⇨ ○○지방국세청 o 인 명: 홍길동 ⇨ 홍○○ o 상 호: 삼성생명보험 ⇨ ○○생명보험 o 주 소: 영등포구 신길동 ⇨ ○○○구 ○○동 00번지 o 주민등록번호 등: 000000-0000000 본 문 o 대제목 및 중제목은 진하게 표시하고 한칸 띄우기 예 시 (굴림,12pt)

주 문

......... (진하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한 칸 띄우기)

이 유

......... (진하게) 〉......... (한 칸 띄우기) 1.처분개요......... (진하게) 〉......... (한 칸 띄우기)

  • 가. 청구인은 심판청구하였다. 〉......... (한 칸 띄우기)
  • 나. 처분청은 고지하였다. 〉......... (한 칸 띄우기)
3. 심리 및 판단

......... (진하게) 〉......... (한 칸 띄우기)

  • 가. 쟁점......... (진하게) 추계조사결정 (이하생략) 〉......... (한 칸 띄우기)
  • 나. 관계법령......... (진하게)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진하게)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이하생략) ※ 보다 자세한 작성요령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전자도서관 → 발간 책자 → 지원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업무편람 ” 참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